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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영주권신청 문의 드립니다(포인트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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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하하하하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9건 조회 2,517회 작성일 20-05-07 13:48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현재 저의 상황은 독일에서 대학원을 4년간 졸업한뒤

2017년 11월부터 2018-7월(취업준비비자로 일함) 약 9개월

2018- 10월 부터 2019년7월까지 회사에 종속된 취업비자로 일함. 약 10개월

2019년 11월부터 다른 회사 취직을해 7월까지 계약 종속된 취업비자임. 약9개월

7월이후 계약연장은 코로나로 인해 알수없음

현재 제가 이런상황인데요
독일에서 대학졸업후  연금을 내며 일한게 약 28개월 정도 되는데 처음 9개월을 비자청에서 취업준비비자로 일할수 있다고 해서 취준비자로 일 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현재 취업비자는 올해 7월에 끝나는 상황이며 코로나로 인해 계약연장은 아직 알수없는 상황에서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나요?
혹시 된다면 배우자도 할수있을까요. 아내도 독일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현재는 무직입니다. 저희둘다 독일어 자격증이있으며 둘다 독일 거주한지 8년째입니다.  매년 둘다 연말정산 하고있습니다.(저번에 비자연장할때 베암터가 연말정산한걸 가져오라고 요구하길래 썻습니다) 곧 비자가 만료되는데 코로나로 인해 이직을 생각했던 회상 모든 인터뷰가 취소되고 현재 회사도 2개월째 쉬는중이라 비자연장이 알수없는 상황이라 정말 곤란해졌습니다..ㅠㅠ 도와주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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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단팥ㅇ님의 댓글

단팥ㅇ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취업준비비자로 연금내신거는 안타깝게도 영주권심사에 들어가지않습니다..
취업비자로 전환하신 후 부터 카운팅들어갑니다. 그리고 영주권심사에서 제일 기본이 일자리의 유무라고 알고있습니다. 무직이시면 영주권신청이 불가능하세요. 아내분도 취직하시고 연금24개월 납부하셔야지 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내분이 동반자비자로 전환하시면 5년후에나 영주권신청가능하세요.

쪼애님의 댓글

쪼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같은 경우였습니다. 취업준비비자로 일할 수 있다고 해서, 취업비자로 바로 전환하지 않고 준비비자로 일을 하면서 연금을 냈습니다. 그 기간에 낸 연금 인정됩니다. 저는 인정받아서 얼마전에 영주권 받았습니다. Deutsche Rentenversicherung가서 Retenversicherungsverlauf 신청하시면, 연금의 Zusammenfassung을 주는데, 그걸 암트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내분의 영주권여부는 모르겠네요.

단팥ㅇ님의 댓글의 댓글

단팥ㅇ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 담당자는 취업준비비자로 일한 기간동안의 연금은 포함되지않는다고했어요. 취업비자발급 기준으로 2년이라고 하더라구요. 하... 그래서 1년날려먹었는데 역시 케바케의 나라네요.

쪼애님의 댓글

쪼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 다만 7월 이후 계약 연장 여부를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영주권발급 거부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저는 첫번째 신청을 했을때에는 아직 befristet 이어서 영주권발급이 거부되었었고, 그 다음 unbefristet 으로 전환 후 발급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otsdamer님의 댓글

Potsdam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단팥님처럼 취업준비비자 상태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연급을 납부한 개월 수는 이미 한참전에 24개월을 채웠지만, 취업비자 상태로 24개월이 지나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담당자가 신청 가능한 달에 Termin까지 미리 잡아줬습니다. 영주권 신청 가능 여부를 사전에 담당자에게 한번 문의 해보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하하하하하하님의 댓글

하하하하하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해주신분들 모두 너무 감사드립니다. 모두 포인트 제공해드리고 싶은데 채택이 하나밖에 안되네요ㅠ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이것저것 비자 연장할수 있는 방법을 시도 해봐야 겠습니다.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취업 준비 비자 기간에 낸 연금 개월 수는 포함이 늘 됩니다만, 취업비자를 획득한 지 2년이 지나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업준비비자로 일한 기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거라, 만약 이 기간을 쳐서 미리 당겨 준 공무원이 있다면, 그 공무원이 그저 실수한겁니다. 예전에도 규정이 있었고, 지금의 개정된 체류법에도 그렇습니다.

현 체류법에는, 독일 대학 졸업자의 24개월 규정은 § 18c Niederlassungserlaubnis für Fachkräfte에 정의 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은 전문직의 독일 거주권 취득 완화에 대한 것인데요.  § 18c (1) 1. 이 먼저 전문직 4년 규정을 명시합니다.
    sie seit vier Jahren im Besitz eines Aufenthaltstitels nach den §§ 18a, 18b oder 18d ist,

이어서 독일 대학 졸업자에 대해서는 이 기간이 2년으로 줄어든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Die Frist nach Satz 1 Nummer 1 verkürzt sich auf zwei Jahre und die Frist nach Satz 1 Nummer 3 verkürzt sich auf 24 Monate, wenn die Fachkraft eine inländische Berufsausbildung oder ein inländisches Studium erfolgreich abgeschlossen hat.

보시다시피, 원래의 4년 규정 자체가 "취업비자"(18a, 18b, 18d) 를 획득한지 4년으로 되어 있고, 이걸 2년으로 줄인다는 것이기 때문에 오로지 취업비자로 있었던 2년만 인정이 됩니다.

Sursss님의 댓글의 댓글

Surss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에 종속되어있는 임시비자로 취업하여 연금을 낸 사람도 영주권 심사에 포함되지 않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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