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영주권 심사 연금지급 개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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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ker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5-05 11:24 조회2,900 답변완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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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대학에서 5년 공부를 하고 (4년 과정인데 1년 연장)
취업준비비자를 1년 받은 상태로 그 사이에 전공관련 직종에서 인턴 3개월 후,
같은 회사 혹은 직종은 같지만 다른 회사에서 취업비자로 전환했을 경우에
학생비자 + 취업준비비자 체류기간 6년 중 절반으로 3년이 영주권 신청 자격에 필요한 체류기간으로 인정 되나요?
인턴 때도 연금을 (급여가 높지 않아 2-30유로 정도긴 하지만 내긴) 냈다면
정식 취업비자가 아닌 취업 준비비자인 상태로 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 기간에 포함 되나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1년 9개월, 즉 21개월만 연금을 더 내며 일을 하면 영주권 신청 자격이 되나요?
(대학 졸업 후 관련 직종 노동 외국인은 60개월이 아닌 24개월 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급여 및 연금 액수 제한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극단적인 예로 인턴만 주구창창 2년을 해도 연금만 내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미리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단팥ㅇ님의 댓글
단팥ㅇ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취업준비비자로 내신 연금은 포함안됩니다. 취업비자로 전환 후 내신 연금납부일이 24개월되셔야해요.
인턴은 취업비자가 안나옵니다. 정직원되셔야 취업비자가나와요! 심지어 수습기간끝나고 다시오라는 외국인청 직원이 있기도하고 월급명세서3개월치 꼭 맞춰오라는직원도있습니다. 케바케
저는 취업준비비자 받고 한달만에 바로 취업이 되어서 다시 취업비자 신청하러갔더니 외국인 관청에서 취업준비비자로 일을해도 상관없다고 하더라구요.. 게다가 회사가 집이랑 멀어서 이사도 하고 다른 도시에서 취업비자 신청해서 1년 넘게 날려먹었습니다 ^^ 이사한 도시에서 외국인청텔민을 8개월동안 안잡아주더라구요.. 취업하시면 최대한 빠른시일내로 취업비자로 전환하세요!
독일에서 대학졸업하시고 학과계열 취업비자로 24개월연금납부
독일에서 대학졸업안하시고 일반 취업비자라면 48개월연금납부!(원래 60개월이었는데 2020년에 48개월로 줄었습니다. )
블루카드 소지시 24개월 혹은 36개월(독일어능력 유무에 따라) 입니다.
독일에서 대학졸업하셨으면 블루카드받으시는 메리트가 딱히없습니다. 뭐 블루카드라면 대출을 더 잘내준다고는하더라구요.
도리짱님의 댓글
도리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저도 찾아보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연금 납부기간과 별개로 체류허가증이 취업비자로 4년이상이었어야지 해당이 됩니다. 저도 처음 시작은 워홀로 했던지라 그기간동안 연금은 냈어도 체류허가는 허용 범위에 안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더 현재 취업비자를 유지해야 신청 가능하더라구요 (비자 보시면 가장 첫번째 나온 숫자가 18번에 해당했어야 하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상세사항은 인터넷에 있으니 한 번 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