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영주권 심사 연금지급 개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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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alker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2,826회 작성일 20-05-05 11:24 답변완료본문
독일 대학에서 5년 공부를 하고 (4년 과정인데 1년 연장)
취업준비비자를 1년 받은 상태로 그 사이에 전공관련 직종에서 인턴 3개월 후,
같은 회사 혹은 직종은 같지만 다른 회사에서 취업비자로 전환했을 경우에
학생비자 + 취업준비비자 체류기간 6년 중 절반으로 3년이 영주권 신청 자격에 필요한 체류기간으로 인정 되나요?
인턴 때도 연금을 (급여가 높지 않아 2-30유로 정도긴 하지만 내긴) 냈다면
정식 취업비자가 아닌 취업 준비비자인 상태로 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 기간에 포함 되나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1년 9개월, 즉 21개월만 연금을 더 내며 일을 하면 영주권 신청 자격이 되나요?
(대학 졸업 후 관련 직종 노동 외국인은 60개월이 아닌 24개월 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급여 및 연금 액수 제한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극단적인 예로 인턴만 주구창창 2년을 해도 연금만 내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미리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도리짱님의 댓글
도리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저도 찾아보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연금 납부기간과 별개로 체류허가증이 취업비자로 4년이상이었어야지 해당이 됩니다. 저도 처음 시작은 워홀로 했던지라 그기간동안 연금은 냈어도 체류허가는 허용 범위에 안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더 현재 취업비자를 유지해야 신청 가능하더라구요 (비자 보시면 가장 첫번째 나온 숫자가 18번에 해당했어야 하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상세사항은 인터넷에 있으니 한 번 보셔요.)
단팥ㅇ님의 댓글
단팥ㅇ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취업준비비자로 내신 연금은 포함안됩니다. 취업비자로 전환 후 내신 연금납부일이 24개월되셔야해요.
인턴은 취업비자가 안나옵니다. 정직원되셔야 취업비자가나와요! 심지어 수습기간끝나고 다시오라는 외국인청 직원이 있기도하고 월급명세서3개월치 꼭 맞춰오라는직원도있습니다. 케바케
저는 취업준비비자 받고 한달만에 바로 취업이 되어서 다시 취업비자 신청하러갔더니 외국인 관청에서 취업준비비자로 일을해도 상관없다고 하더라구요.. 게다가 회사가 집이랑 멀어서 이사도 하고 다른 도시에서 취업비자 신청해서 1년 넘게 날려먹었습니다 ^^ 이사한 도시에서 외국인청텔민을 8개월동안 안잡아주더라구요.. 취업하시면 최대한 빠른시일내로 취업비자로 전환하세요!
독일에서 대학졸업하시고 학과계열 취업비자로 24개월연금납부
독일에서 대학졸업안하시고 일반 취업비자라면 48개월연금납부!(원래 60개월이었는데 2020년에 48개월로 줄었습니다. )
블루카드 소지시 24개월 혹은 36개월(독일어능력 유무에 따라) 입니다.
독일에서 대학졸업하셨으면 블루카드받으시는 메리트가 딱히없습니다. 뭐 블루카드라면 대출을 더 잘내준다고는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