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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과속카메라 앱 사용도중 경찰 지적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프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1건 조회 2,521회 작성일 20-05-01 18:55 (내공: 30 포인트 제공)

본문

신호대기 중에 경찰차가 옆으로 오더니 Blitzer앱 사용하면 1Punkt 벌점 먹는다고 끄라고 하더라구요. 순간 식겁해서 얼른 끄긴했는데, 그러곤 바로 서로 갈 길 갔거든요.
이런 경우 집으로 통지서 날라오나요? 벌점 매길 때는(한국처럼) 차를 세워서 면허증 요구하고 처분하나요?
앞으론 조심해야겠네요ㅜ
추천0

댓글목록

김프푸님의 댓글의 댓글

김프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특히나 독일은 썬팅이 안되기 때문에.. 되더라도 약해서 옆에서도 보이고 뒤에서도 보이죠..
처음에는 제 차 뒤에 있더니 옆으로 오더군요..

라키7님의 댓글

라키7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의 과속앱 사용금지나, 블랙박스 증거 금지 정책이 인권 어쩌고 하는 핑계를 대지만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세수나 변호사들 사건 유지 목적 때문인지 의문이 들때가 많아요.

  • 추천 1

schwarzhase님의 댓글의 댓글

schwarzhas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과속앱은 사용 목적이 운전자가 카메라 있는 곳에서만 주의 하겠다는 취지 이기 때문에 금지 되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kalle님의 댓글

kall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라키7님 의견처럼 개인권, 프라이버시 침해 등등 이유로 이상한데서 말도안되는 논리사용하는 독일인들이 숨어서 세수체우려고 시에서 숨어서 속도단속하는 직원 (썬팅강하게 되서 차안에숨어서 찍는 - 아는 독일지인이 공무원인데 몇년전 이쪽에서 1년정도 하면서 멘탈 나갈뻔 했다고 자주 들어서...)들 내보내는거나 고정설치식 속도위반카메라에 대해서 반론하지 않는거엔 저도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들의 논리라면 속도위반카메라에 걸리면 개개인의 이동이 추적되는거나 마찬가지 인데죠...


저는 Waze 씁니다. 사용자들이 되게 많고 일단 유저들이 정체구간, 카메라 위치, 경찰위치 실시간 보고 하는식이고 웨이즈자체도 구글자회사인데다가 개인적으론 운전중에 구글네비보단 더 intuitive 해서 쓰기 편한거 같아서 항상 웨이즈로 가지만 다만... 독일에선 공사구간 너무 많고 데이터나 GPS제대로 안터지는곳이 많아서 구글맵이나 웨이즈나 가끔 오락가락해서 모르는길이나 멀리갈땐 순정네비랑 웨이즈 두개 다 키고 다닙니다.

  • 추천 1

Ykim님의 댓글

Yki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Waze 쓰시면 과속카메라 다 보여요~ 이 앱 쓰세요 카플레이도 가능해서 좋아요

  • 추천 1

mirumoon님의 댓글

mirumoo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많은 네비게이션 앱에 과속카메라 표시기능이 있지 않나요? 저도 WAZE도 써봤고 다른 앱들도 써봤는데 많은 앱들이 과속카메라 표시기능이 있던데, 벌점 받는다는 소린 이번에 처음 들었네요.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올해부터 (4월 28일 부터) 많은 교통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카메라 단속 구간을 보여주는 앱의 사용이 공식적으로 불법이되었습니다. (Ausdrückliches Verbot von Blitzer-Apps). 이외에도 속도 위반 20킬로 이상 (21킬로부터), 바로 면허 정지 한달이 적용된다라든가, 카쉐어링 전용 주차 구간이 생겼다든가, 틀린 주차 구역에 주차하면 벌금이 이전의 몇 배라든가 등.

과속단속앱 사용하시는건 자유입니다만, 이제 명시적으로 도로교통법이 그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 그것이 마음에 드는 법이건 아니건 -- 일단 인지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들을 포함한, 이번에 바뀐 도로교통법 관련 요약은 다음 BMVI (연방 교통 및 디지털 인프라 부...) 공식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bmvi.de/SharedDocs/DE/Artikel/K/stvo-novelle-sachinformatione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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