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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마비스타(Mawista)보험으로 수술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칼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295회 작성일 20-04-28 16:25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작년 12월에 산부인과쪽 수술을 받았어요. 보험은 마비스타 학생보험이에요.
수술비 청구서는 1월에 저한테 날아왔고 당시에 병원에서 보험사로 바로 청구하겠다고 했는데 왜 저한테 왔지 하면서 제가 보험사랑 연락을 했어요.
그 때 의사가 저한테 병원에 주라며 쪽지를 줬었는데 당시에 종이에 'die kostenverpflichtungserklärung gegenüber dem Krankenhaus bleibt der Krankenkasse vorbehalten; deshalb bitte diese Verordnung vor Aufsuchen des Krankenhauses der zuständigen Krankenkasse vorlegen.

Geschieht das nicht, so kann die Kostenübernahme durch die Krankenkasse abgelehnt werden; es sei denn, es liegt ein Notfall vor, und ein Leistungsanspruch besteht. '라고 써있는 걸 제가 그 때도 읽었던 것 같긴 한데 수술 전에 보험사에 싸인을 받아야 한다는 시스템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아요. 최근에 공보험인 다른 친구가 수술 받는 걸 보니 저 종이에 보험사 싸인을 받더라고요.
보험사에서 제가 보냈던 서류들이 없다고 다시 보내라는데 이 문구가 써있는 종이(병원에 줌)도 당연히 같이 보내야겠죠? 수술비가 3500유로 정도 나왔는데 싸인을 미리 안 받았다고 수술비 커버를 안 해줄까요? 보험사에서는 연락 할 때마다 계속 담당자가 바뀌는지 병원에 납부기한을 연기해달라, 그 다음에 연락하면 어떤 서류를 보내라, 이번에는 그 전 서류가 없으니 모든 서류를 다시 보내라 이런식이거든요. 아직 확실한 거절을 하지는 않았으니 보험료를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을지, 저 종이만 누락해서 보내는 게 좋을지 아니면 관련 서류를 모두 보내는 게 좋을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추천1

댓글목록

NEOKIM님의 댓글

NEOKI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칼로님이 올려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댓글을 남겨요.
일단 보험회사는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보통 금액이 많이 나오는 경우에 한하여 치료를 받기 전에 치료내용을 보험회사에 알려서
보험 적용 여부확인을 요청합니다. (물론 위급한 사황은 치료부터 받아야겠지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치료인데 환자가 적용받는 줄 알고 치료 받았을 경우
향후 고객과 보험사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즉, 치료를 받는 것은 환자의 선택이지만 보험에 적용되는 치료인지 아닌지를 치료 전에 서로 인지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칼로님께서는 단지 보험회사에 사전확인만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보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댓글에 앞서서 마비스타에 칼로님의 상황을 문의하였더니 미용목적이나 건강검진이 아니고
아픈 것을 치료한 것이라면 사전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병원비는 보상 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보상에 필요한 모든 요청 서류를 제출하시고 보상담당자의 진행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어 생기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병원비를 지불하시고 보험사로 부터 직접 보험금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 병원에 지불했다고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마비스타 약관에 관련 내용은 Versicherungsbedingungen zur Krankenversicherung / Paragraph 2. c) 에 나와있고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비는 보장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궁금한점 있으시면 쪽지주세요. 저는 페이스북에서 마이프렌드 무료통역을 진행하고 있는 NEO입니다.
https://www.facebook.com/my.friend.project.for.korean.in.germany/?modal=admin_todo_tour

칼로님의 댓글의 댓글

칼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보험사와 연락 후 이미 한 번 병원에 연락해서 납부기한을 연장했고 여전히 심사가 끝나지 않아 자비 납부 했었습니다. 우선 사전승인 여부와 관계 없이 병원비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니 안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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