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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영주권 심사 세금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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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ulul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614회 작성일 20-04-28 11:12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영주권 심사시 독일에서 일하면서 낸 세금 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궁금한것이 독일에서 1년정도 세금내면서 일하고 다시 한국에 가서 1년정도 있다가
독일로 재취업해서 돌아와서 또 세금낸다고 가정할 경우 이전에 낸 1년도 심사에 다 포함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압멜둥하고 한국가면 그 전 기록이 없어져서 새로 기간이 리셋된다고 생각하면 되는건가요?

코로나땜에 한국에 갔다가 가족들과 시간보내고 좀 쉬면서
다시 잠잠해지면 와서 일을 하는게 좋을까 고민이 되어 문의 드립니다.

다들 건강 유의하시길 빌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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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기한 없는 거주권은 총 60개월 연금 납부기간에 이어, 지난 5년간의 연속 거주를 조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독일 대학 졸업자나 블루카드의 경우에는, 그 신청 가능 기간 동안의 연속 거주). 따라서 압하시고 한국 가시는 순간, 연금 납부 기록은 합산이 되지만, 이 연속 거주의 조건은 새로 처음부터 헤아리게 되는지라, 사용가능하신 방법이 아니십니다. 베리에도 이로 인해서, 연금은 벌써 10년치 납부했지만 아직도 영구거주권이! 하면서 올라온 적이 있었더랬지요...

  • 추천 3

hulula님의 댓글의 댓글

hulul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헙 연속 거주는 생각을 못하고 세금 납부기간만 생각하고 있었네요..! 귀국을 했다가 다시 올까 고민중이었는데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 도움주셔서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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