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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타에서 카우프페트락을 싸인한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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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담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4-20 14:17 조회1,327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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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부동산을 끼고 집을 하나 샀는데, 노타에서 카우프페트락을 싸인(1월 27일)하고, 물론 그 후에 은행에서 집값(2월 10일경)을 계산을 한후에 열쇠(2월 15일경)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열쇠가 딱 한 벌씩 그것도 복사한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 때에는 제가 열쇠를 전부 바꿀 계획이 있었으므로 그냥 받았는데 갑자기 걱정이 되네요.

제 이름이 아직 그룬트북에 안 올라가 있는데 혹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파시는 분이 미국으로 여행을 간다고 하셔서 ...
이 집을 두 번씩 파는 일이 있지는 않겠지요?

세입자가 있는데, 그 파시는 분한테 카우치온도 못받아서 지금 변호사 선임했습니다.

집은 벌써 공사를 진행하고 있구요, 일 부 짐은 낼모래 옮기려고 차까지 빌려노았습니다.

코로나로 부터 화이팅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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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스트룹님의 댓글

페스트룹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Notar는 법관을 대신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법관 앞에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신 것이니 일반적으로는 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기우 같다고 여겨집니다. 이중 매매 같은 것이 이에 해당된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 부동산 매매 계약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겠지요. 예를 들면 계약에 따라 세입자의 담보금(Kaution)을 어떻게 하느냐 즉 매입자가 돌려주느냐 등의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은행에서 대출금 까지 모두 지불 되었다는 얘기는 부동산 매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은행에서는 Notar로 부터 님의 명의로 부동산 등기가 되어짐을 통보를 받아야 대출이 완료 될테니까요. 큰 염려는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공증인 앞에서 매매 계약서에 서명을 할때 통역을 동행하지 않았나요? 그 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고 세입자에 관한 것, 부동산 업자 그리고 공증인에 따라 열쇠 등에 관한 것도 기입되어 있을테니 한번 확인해 보세요.


흙담집님의 댓글

흙담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자세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이제야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룬트북에 제 이름이 올라오는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까요?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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