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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itoiii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4-16 10:05 조회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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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하게님의 댓글

훈훈하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어디든, 상식없는(또는 이상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죠.
말이 통해서, 말로 해결이 되면, 좋은거구요.
대화로 안되면, 에너지 그곳에 쏟지 마시고, 이사알아보시는거 추천 드립니다.


Toitoiiii님의 댓글

Toitoiii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모를 수 있다는게 정말 매번 쇼킹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유치원생도 알만할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구요... 대화로 잘 해결되길 바래봅니다..!


백조의성님의 댓글

백조의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독일에는 임대차법 중에 이웃간의 소음에 관한 법이 있어서 오후 1시-3시까지
저녁 10시-아침 6시, 7시까지 소음방지 휴식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WG 의 동거인이 Toitoiiii 님의 Schlafstörung(수면방해),
Verstoß gegen Nachtruhe(심야 휴식방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WG는 Nachbarn(이웃)이 아니라 Gemeinschaft(공동체)이기 때문에
위의 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WG계약서에 위의 시간을 명시해 놓지 않았다면 재판을 해도 승소하기가 어렵습니다.
녹음이나 동영상 보다는 증인을 선호하는 것이 독일의 법정이고, 판사들의 재량으로 판결되는 경우가 많으며, 피고가 독일인일 경우 팔은 안으로 굽습니다.

대화(대화날짜와 시간 기록)로 문제해결이 불가능하면 소음이 발생할 때마다 언제, 몇시에, 얼마나,
길게 등을 기록하셔서 집주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된다면, 재판을 해서 비용, 시간낭비를 하기보다 이사를 하시는 것이 더 저렴할 것입니다.
거의 모든사람에게 어려운 시기이니만큼, 심호흡으로 스트레스 풀면서 건강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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