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비자문제로 문의해 봅니다..실업급여 받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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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luecklic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798회 작성일 20-04-07 15:50 (내공: 500 포인트 제공)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교환 학생 이후로 워킹홀리데이로 베를린 에서 6개월 일했었고, 그 이후 정규직 직장이 되어 2016년 11월 부터 2019년 8월까지 베를린에서 일을 했고 2019 7월에 갑자기 회사로 부터 kündigung을 받아 실업 급여를 신청해서 작년 9월부터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 비자가 종속되지 않은 Erwerbstätigkeit gestattet 비자여서 실업 급여신청이 가능했고,fixtion비자로 계속 연장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3월에 비자 연장 하러 ausländerbehöde 방문 했을때 법적으로 6개웖만 체류가 가능 하기 떄문에 일단 6월 8일 까지 비자를 주지만 그전에 비자가 만료 될수 있다. 저를 체크 한후 편지가 갈꺼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ausländerbehöde로 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법적으로 6개웖만 체류가 가능해 더이상 머무를 수 없다는 편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더이상 비자를 줄수 없다 라고 4월30일 까지만 머무를 수 있다는 것 같은데
ich beabsichtige Ihren Antrag auf Verlängerung einer Aufenthaltserlaubnis abzulehnen und
den weiteren Aufenthalt zu versagen.
Für die Arbeitsplatzsuche kann Ihnen die Ausländerbehörde im Ermessen gern. § 2 Abs. 2 AufenthG einen Zeitraum von bis zu sechs Monaten nach dem Ende der Beschäftigung einräumen .
Dieser Zeitraum war mit dem 29.02.2020 voll ausgeschöpft.
vom 23.01.2003 (BGBI I S. 102) erhalten Sie Gelegenheit, vor Erlass meines Bescheides sämtliche Tatsachen, die den von mir beabsichtigten Maßnahmen entgegenstehen könnten, unter Beifügung geeigneter Nachweise bis zum 30. April 2020 vorzutragen.
Ich weise darauf hin, dass nach Ablauf der Ihnen zur Äußerung gesetzten Frist geltend gemachte Umstände bei meiner Entscheidung unberücksichtigt bleiben können.
혹시 아시는 변호사나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8웖말 까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Agentur für Arbeit 에서 편지를 받아서 그때까지 괜찮을 줄 알았는데 Arbeitamt에서도 외국인청에서 비자를 받아야지만 실업급여가 연장이 된다고 했어요.
지금은 직장을 찾고 있는 중인데… 좀 막막하네요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니까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닌다.
저는 교환 학생 이후로 워킹홀리데이로 베를린 에서 6개월 일했었고, 그 이후 정규직 직장이 되어 2016년 11월 부터 2019년 8월까지 베를린에서 일을 했고 2019 7월에 갑자기 회사로 부터 kündigung을 받아 실업 급여를 신청해서 작년 9월부터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 비자가 종속되지 않은 Erwerbstätigkeit gestattet 비자여서 실업 급여신청이 가능했고,fixtion비자로 계속 연장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3월에 비자 연장 하러 ausländerbehöde 방문 했을때 법적으로 6개웖만 체류가 가능 하기 떄문에 일단 6월 8일 까지 비자를 주지만 그전에 비자가 만료 될수 있다. 저를 체크 한후 편지가 갈꺼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ausländerbehöde로 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법적으로 6개웖만 체류가 가능해 더이상 머무를 수 없다는 편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더이상 비자를 줄수 없다 라고 4월30일 까지만 머무를 수 있다는 것 같은데
ich beabsichtige Ihren Antrag auf Verlängerung einer Aufenthaltserlaubnis abzulehnen und
den weiteren Aufenthalt zu versagen.
Für die Arbeitsplatzsuche kann Ihnen die Ausländerbehörde im Ermessen gern. § 2 Abs. 2 AufenthG einen Zeitraum von bis zu sechs Monaten nach dem Ende der Beschäftigung einräumen .
Dieser Zeitraum war mit dem 29.02.2020 voll ausgeschöpft.
vom 23.01.2003 (BGBI I S. 102) erhalten Sie Gelegenheit, vor Erlass meines Bescheides sämtliche Tatsachen, die den von mir beabsichtigten Maßnahmen entgegenstehen könnten, unter Beifügung geeigneter Nachweise bis zum 30. April 2020 vorzutragen.
Ich weise darauf hin, dass nach Ablauf der Ihnen zur Äußerung gesetzten Frist geltend gemachte Umstände bei meiner Entscheidung unberücksichtigt bleiben können.
혹시 아시는 변호사나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8웖말 까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Agentur für Arbeit 에서 편지를 받아서 그때까지 괜찮을 줄 알았는데 Arbeitamt에서도 외국인청에서 비자를 받아야지만 실업급여가 연장이 된다고 했어요.
지금은 직장을 찾고 있는 중인데… 좀 막막하네요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니까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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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ssonghi님의 댓글
ssongh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4월 30일 전까지 취업을 했다거나, 아니면 이곳에 꼭 있어야 한다거나 하는 증거를 제시하라는 말 같은데요? 6월 8일까지 비자를 받으셨으면 그때까지는 머물수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4월 30일 전까지는 구직중이라는 것을 증명하시는게 좋을것같아요. 코로나때문에 구직이 안되는걸 어필하는것도 방법인것 같구요.. (케바케겠지만요)
저도 어제 비자청에서 연락받았는데 저같은 경우는 ALG신청이 안되기때문에, 정 급하면 농사하는곳가서 Erntehelfer/농산물수확노동자 라도 일하라고 하더라구요. 농산물수확자가 가능한 임시비자를 줄꺼라면서.. 지금 코로나때문에 국경이 다 막혀서 수확노동자가 많이 필요하다네요.
Gluecklich님의 댓글의 댓글
Gluecklic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ich beabsichtige Ihren Antrag auf Verlängerung einer Aufenthaltserlaubnis abzulehnen und
den weiteren Aufenthalt zu versagen. 저는 이말때문에 너무 겁을 먹은것같아요
만약 추방? 나가라는 말이라면 또 다른 말로 편지가 왔겠죠?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수확노동자 정보 감사합니다 이력서를 쓰고는 있는데 답변들이 너무 안와서요 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