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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위약금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베를린AT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1,327회 작성일 20-04-04 16:09 (내공: 500 포인트 제공)

본문

안녕하신지요
제목대로 퀸디궁 후 위약금 및 보증금 관련 문의드려요

Immobilierte(가구와 생활 집기가 있는) Wohnung이었고요
계약서상은 7월 만기 예정이나
코로나로 인한 직장 폐쇄/휴업으로 3월 말에 ausziehen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집주인이 2개월치(4,5월) 월세를 더 받겠다고 합니다.
이사를 원할 경우 보통 3개월 전에는 통보해야 하므로
집주인이 편의를 봐주는 상황인건가요?
혹은 계약서에 "Das Recht zur ausserordentlichen Kuendigung bleibt unberuehrt" 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 경우 부득이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상황으로 봐야 하는지요

그 외에
이러저러한 파손/오염을 이유로 Kaution (한달 치 월세) 은 돌려줄 수 없다고 하고요.
(수리비 등이 Kaution보다 더 나오는데 할인해주겠다며 편의를 봐주듯이 이야기합니다 TT
사실, 파손/오염 정도에 대한 판단도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구구절절 여쭈어보기는 죄송해서 일단 생략했고요)

부동산에서는 이 정도 조건이면 집 주인이 "great goodwill"을 보여준 것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 것인지 부동산도 이해관계가 있어서 개입하는 것인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아서 여쭈어봅니다.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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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청맑은날님의 댓글

청맑은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처음 이사들어올때 집상태가 어떤지 정확히 사진을 찍어 비교해보실 자료가 남아있는지요?
물론 그런 자료가 있다하더라도. 이미 부동산이랑 사정 안봐주기로 한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런 상황에 갑자기 가야하는 사람들이 많고, 직장을 잃은 사람도 많아 봐줘도 될 일이지만, 다음 nachmieter가 정해지지않은 상태라 그렇게 나오나봅니다.
물론 , 법적으로 따지고 구구절절 편지도 써보고 해도, 이미 그런식으로 나온다면 별수 없으실것 같습니다.
세입자법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해도, 집주인이 이깁니다.
나쁘다고만 생각지마시고, 법적으로 이야기하면 집주인말이 맞습니다. 이런 상황인 걸 접고 생각할때 말입니다.
두달 집세 더 내셔야하는건 맞고요. kaution은 하나하나 따져서 깎아보아도 다른 핑계로 다 받아내더이다.
..저도 그런경험이 있는데, 벽에 못자국 하나에 200유로였던가 해서 도로 다 받아내더라구요..;;
집주인이 너그럽지는 않은 느낌이 들어 제 경험에 비추어 적어봅니다. 빨리 정리하시고 건강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Angst님의 댓글

Angs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엄밀히 말하면 3월말에 퀸디궁을 냈으니 6월30일자로 계약이 해지가 됩니다. 원래대로 하면 6월30일까지 월세를 내셔야 합니다. 근데 집주인이 4/5월만 받겠다고 했으니 마음씨 좋은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Kaution도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법적 기준보다도 낮은데 이사 나오실때 집 상태를 설명을 안하셨으니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일단 원상 복구가 원칙이며 본인이 보기에 깨끗해 보인다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보통의 경우 흰색 페인트칠을 모두 하고 벽에 구멍을 모두 막고, 작은 기스정도가 아닌 파손은 모두 보수를 해주고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주인은 사람을 구해서 Renovierung을 해야 하는데 보통 간단한 페인트 칠을 하는데도 50qm정도 되는 집이라면 대략 1000유로 정도 합니다. 여기에 집 청소도 안하고 나왔다면 청소비 추가, 망가뜨린 부분이 있으면 수리비 추가 등이 됩니다. 이런 시비가 싫으면 이사나간 직후 스스로 혹은 사람을 구해서 renovieren을 하셔야 하고 열쇠를 넘겨줄때 Protokoll을 작성하면 시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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