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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체류허가증 수령 후 Empfangsbekenntnis 발송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악산물다람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529회 작성일 20-04-04 13:05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독일어는 거의 못하는 (ㅠㅠ) 독일 대학 소속 연구노동자입니다.
체류허가증 관련하여 도움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6개월 짜리 연구원 비자 받아서 9월에 입국,
올해 2월에 체류허가 신청했고,
코로나로 인한 lockdown 때문에 우편으로 체류 허가증을 수령했습니다.
동봉된 서류를 보니 10일 내에 Empfangsbekenntnis(수령확인서?)를 보내야 하는 것 같은데,
거주허가증과 Zusatzblatt은 잘 받았으니 체크하면 되는 것 같은데
아래의 세 항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 도움 말씀 여쭈어 봅니다.
 
den vorherigen elektronischen Aufenthaltstitel -> (이게 첫 전자거주허가증입니다)
das dazugehörige Zusatzblatt -> (?)
die Fiktionsbescheinigung beigefügt -> (비자 만료 직전에 시청에 전화해서 문의했었는데, 말로만 temporary visa를 보내준다고 하고 결국 못 받아서, 이것도 없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으면 그냥 공란으로 비워두고 보내면 되는 걸까요?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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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devon08님의 댓글

devon08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das dazugehörige Zusatzblatt은 전에 소지하시던 비자카드에 딸려왔던 Zusatzblatt (종이)을 말합니다. 있으시다면 네모에 X표하시고 수령확인서와 함께 반납하시면 되고 없으시면 그냥 공란으로 두시면 되어요

  • 추천 1

관악산물다람쥐님의 댓글의 댓글

관악산물다람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 경우는 비자를 여권에 스티커로 붙여줬는데 그럼 세 항목은 다 공란으로 해서 회신해야겠네요.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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