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학생비자로 일할때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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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난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095회 작성일 20-04-03 21:29본문
또 다른 파트타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총 사이트에 나와있는 결과 학교에서 일하는 경우 1년에 120/240일 하는 숫자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럼 총 세금없이 벌어들일수 있는 돈도 포함되지 않는지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학교에서 일을 하는 일을 제외하고 매달 450유로를 따로 벌어들여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아니면 그냥 일하는 시간만 포함이 되지 않는건지.. 정확히 명시가 안되어있어서 헷갈리네요.
참고로 주는 NRW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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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파워님의 댓글
번개파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학교에서 일하는게 카운트되지 않는경우는 그일이 학업에 필수적일때만 입니다. 학교소속으로 일해도 그게 학업에 필수적인게 아니면 시간.금액 모두 카운트되구요. 다만 학생일경우 연금제외 세금은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잡이 2개가 되면 하나에는 세금을 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실제 주변인도 미니잡을 2개 가졌다가 세금이 너무 커서 하나는 포기했구요.
은난초님의 댓글의 댓글
은난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본 것은 이렇게 나와있는데 꼭 학업에 필수적이지 않아도 포함되지 않나요? 밑에 Assistent도 표기되어있는데.
Über die 120-/240-Tage-Regelung hinaus kannst du ohne Genehmigung arbeiten, wenn es sich bei deinem Job um eine studentische Nebentätigkeit handelt. Dazu gehören insbesondere Jobs als studentisch Beschäftigte_r an der Hochschule oder öffentlichen Forschungseinrichtungen (zum Beispiel als Tutor_in, wissenschaftliche_r Mitarbeiter_in oder Assistent_in). Ebenso gehören hochschulbezogene Tätigkeiten in hochschulnahen Organisationen (wie z.B. Tutor_innen in Wohnheimen der Studierendenwerke) oder Jobs beim AStA/StuRa daz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