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청일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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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slw24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1,284회 작성일 20-04-03 18:54 답변완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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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lingener님의 댓글
Esslingen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현재 보유중인 비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신고없이 6개월이상 해외체류시 비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독일에서 학교 무단결석은 범죄중의 하나입니다.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Kslw24님의 댓글
Kslw24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연락도 할 예정인데 그래도 무단결석으로 처리가 되나요? 그리고 한국에 머물게 될경우 9월초 까지만 있을 예정이라 6개월 미만인데 그게 아니라 애당초 학교를 목적으로 비자를 받고 학교를 안나가는것에 대해 문제가 있나요?
Esslingener님의 댓글의 댓글
Esslingen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비자에 문제가 없다고 해도, 그만큼 빠져도 학년진학이 가능한가요?
정확히 학교에 문의해보세요.
청맑은날님의 댓글
청맑은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학생이 학업에 맞춰 스케줄을 짜셔야하지 않을까요? 비자가 문제가 아니라, 결석이 님의 학업에 영향이 있을지 스스로 생각해보시고 결정하셔야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사랑개똥이님의 댓글
사랑개똥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은 한국처럼 부모동반 여행이나 부모 허락에 의한 결석을 하더라도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고..모두 결석으로 처리되고...학기중에 공항등에서 학교에 있어야할 아이가 출국심사대에 있으면 대부분 컨트롤을 합니다..
아주 급한 상황이 아닌 학기중 학생의 일반적인 여행은 출입국심사에서 거부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