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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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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흙담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1,762회 작성일 20-04-02 12:41 답변완료

본문

따쓰한 봄날입니다.하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고생이 많으시지요?

다름이 아니라 친동생이 5개월전에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을 했습니다.
물론 자식과 아내가 있구요.

그런데 그 동생이 빚이 있다고 그 부인과 그 아이들은 재산포기를 했다고, 우리한테도 한정승인을 4월말까지 하라는 얘기를  얼마전에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아들이 맡아서 다 하겠다고 했으나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못하겠다고 연락이 왔었구요.

저와 제 아이들은 독일 시민권자이고, 제 다른동생네는 영주권자입니다. 이 두 가정은 독일에 살고 있구요, 사망한 동생네는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 여기에서 해야하는 서류와 비용, 그리고 한정승인과 재산포기중 어떤것을 선택하는게 현명할까요?
우리는 혹시 동생이 재산(보험금)이 있더라도 전혀 관심도 없구요, 다만 어떤 문제에도 관여를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 기다리며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힘든시기에 모두들 화이팅하세요.
추천1

댓글목록

립톤님의 댓글

립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정승인은 상속재산과 상속채무의 규모를 정확히 모를 경우 순상속(재산-부채)분에 한해 상속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라 통상적으로는 한정승인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재산이 더 많은 것으로 밝혀지면 상속이 가능하니)  다만 부채가 더 많은게 명백하다면 아예 처음부터 상속포기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보험은 동생분이 아마도 가족분들을 수익자로 지정했을테니 관계없을 듯 하지만 부채중에 계약자 사망시 잔여대출금만큼 보험금이 지급되어 잔여대출금을 면제해 주는 보험상품에 가입된  경우 해당 대출은 상환하실 필요가 없으므로 가입여부 알아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절차는 한국쪽 변호사 통해 접수하시거나 법원에서 양식을 받으셔서 이쪽 영사관에서 공증받아 제출하실 수 있다고 알고 있고,  일정기간내 신청 않으시면 상속이 확정될 수 있으니 서두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정승인 가능한 기간이 상속개시 후 3개월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립톤님의 댓글의 댓글

립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사망후 3개월이 아니라 상속개시 후 3개월입니다.  상속개시 시점 시점을 언제로 기산하는 지까지는 제가 말씀 못드리지만  "채무가 있었음을 안 시점으로 부터"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으니 아직 늦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4월 얘기한 것 같고요)  다만 동생 유족들쪽에서 상속절차를 시작한 것 같고, 채무가 더 크다는 사실도 아셨으니  지금은 한정승인 신청 절차를 시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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