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비도 연말 정산으로 공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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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혁1216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952회 작성일 20-04-01 15:49본문
안녕하세요. 독일에서 처음으로 elster 통해서 연말 정산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독일온지 2년 반 정도 되는데요 병원을 한 번도 안갔습니다. 건강해서 좋긴한데 보험비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능하다면 조금 돌려받고 싶은데 보험비도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한가요? 참고로 보험사는 TK입니다.
저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구글링하다가 되는거 같이 써놓은 글을 보고 약간의 희망이 생겨서 여쭤봅니다. 링크 걸어 놓겠습니다.
https://www.krankenkasse-vergleich.de/artikel/krankenkassenbeitraege-student-steuerlich-absetzen/
독일온지 2년 반 정도 되는데요 병원을 한 번도 안갔습니다. 건강해서 좋긴한데 보험비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능하다면 조금 돌려받고 싶은데 보험비도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한가요? 참고로 보험사는 TK입니다.
저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구글링하다가 되는거 같이 써놓은 글을 보고 약간의 희망이 생겨서 여쭤봅니다. 링크 걸어 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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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청맑은날님의 댓글
청맑은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보험은 연말정산 공제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이신데 연말정산 하신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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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혁1216님의 댓글의 댓글
문혁1216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세금이 빠져나가더라고요. 연말정산하면 돌려 받는다길래 하려고 합니다.
fordicus님의 댓글
fordicu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학생이고 코로나 전까지 최초 6개월간 박사과정 명세서에서 세금 보험 연금 다 해서 49퍼센트가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명세서를 자세히 확인하지 못한 (현재 자가 근무 중) 2개월간 세후 급여가 약 70만원이 늘어났는데 (6개월 이후 지도교수가 별도 언급없이 급여를 변경한 듯 합니다. 첫 6개월은 기존에 언급된 급여보다 적었고 지금은 언급된 급여보다 많습니다. 잠수함 패치.) 원천징수에서도 분명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소유하거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학생으로선 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로 중 발생한 비용'이 대부분 공제의 고려 대상이지 생활비, 중하고 커다란 비용이지 않은 약 값, 월세 등 공제가 되지 않는 내용들이 너무나 다양하더라구요. 따라서 별도로 공제신청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