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보증금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꾸링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905회 작성일 20-04-01 00:24 답변완료본문
지금 살고 있는 방에서 작년 8월부터 지냈습니다.
계약기간은 따로 명시되지 않았어요. 계약서에도 계약 만료 날짜는 없습니다.
저는 원래 2020년 5월 말에 귀국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급하게 4월 중순 귀국으로 앞당겼고요.
부랴부랴 나흐미터를 구하고 있지만 수요는 전혀 없고...
이런 경우 보증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요즘 이 문제로 너무 심란하네요...
계약기간은 따로 명시되지 않았어요. 계약서에도 계약 만료 날짜는 없습니다.
저는 원래 2020년 5월 말에 귀국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급하게 4월 중순 귀국으로 앞당겼고요.
부랴부랴 나흐미터를 구하고 있지만 수요는 전혀 없고...
이런 경우 보증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요즘 이 문제로 너무 심란하네요...
추천0
댓글목록
Angst님의 댓글
Angs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아직 퀸디궁을 안보냈다면 오늘자로 퀸디궁을 보내도 7월 31일로 계약해지가 될 겁니다. Nachmieter를 찾지 못하면 이 기간까지 월세를 납부를 해야 합니다. 3월달에 퀸디궁을 냈다면 6월 30일까지 계약기간입니다. 보증금은 집주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의 경우는 Wohnungsübergabe 즉시 받고 나중에 Nebenkostenabrechnung이 오면 더 내고 덜 내는 것을 계산해서 돌려주거나 혹은 청구를 하거나, 일부만 돌려받고 나중에 관리비 정산후 남은 금액을 돌려주는 경우도 있고, 아예 전체 금액을 나중에 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주인과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추천 2
꾸링님의 댓글의 댓글
꾸링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빨리 퀸디궁을 보내야겠네요. 오늘 퀸디궁을 보낼 거라서 7월 31일에 계약 해지가 되는데
Kündigung meines Mietvertrags vom... 과 ich den mit Ihnen geschlossenen Mietvertrag unter Verwendung der gesetzlich vorgeschriebenen Kündigungsfrist von drei Monaten rechtzeitig zum... 다음 날짜는 어떤 식으로 적어야 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전자에는 계약 날짜, 후자에는 계약 해지 날짜를 적으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