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Home > 생활문답 목록

이주 영주권 신청 전 귀국시 국민연금반환

페이지 정보

프푸프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3-27 22:10 조회2,825

본문

안녕하세요.
이제 독일에 산지 거의 5년정도 다 돼가는데, 사정 상 다른곳으로 이민 갈 계획인데요.

영주권 곧 신청자격이 되는데, 신청하지 않고 한국으로 가거나 타국으로 갈 경우에 연금으로 낸 돈을 일시불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

아니면 영주권 신청 자격이 되는 동시에 일시불로 돌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되는 건가요 ?

한국 국민연금으로 연계하셨거나 일시불 반환 받으신분들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추천 0
베를린리포트
목록

댓글목록

엘로이님의 댓글

엘로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저희가족은 4년 독일내 직장생활하다 귀국후(영주권 없었습니다) 2년 지나서 일시불로 연금 받았습니다.


프푸프푸님의 댓글

프푸프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독일에서 신청하고 가면 2년 후에 들어오는 건가요 ? 죄송하지만 언제쯤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ㅠㅠ 15년부턴가 일시금 반환이
안된다는 이야기도 들어서요 -


엇박님의 댓글

엇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5년을 채우셨으면 나중에 독일에서 연금 신청, 수령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반환 받을 경우 사측 납부분은 반환되지 않고 본인 납부분만 반환됩니다. 반면 연금을 수령할 경우 사측, 본인 납부분 모두 고려돼서 산정되고요.
혹은 국가간 협정이 체결된 경우 두 국가 사이의 연금납부 기간과 금액이 고려되어 5년이 차지 않아도 연금이 합산되어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과 독일은 이미 체결된 국가고, 새로 이민가는 국가와도 이런 협정이 있는지 알아보시고요.


프푸프푸님의 댓글

프푸프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독일에서 연금 받는걸로 신청할경우에는 너무 한참뒤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일시금 반환으로 생각했었거든요. 가려는 국가와 한국이 체결되어있는지 확인해봐야겠네요 고맙습니다 -!


Home > 생활문답 목록

게시물 검색


약관 | 사용규칙 | 계좌
메뉴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