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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일 공증받으러 본 영사관 가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소희야놀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1,529회 작성일 20-03-14 17:10

본문

안녕하세요?

현재 무비자 2주차 인데요.

한국에서 아포스티유 받아온 한국 서류들을 대사관홈피에 제시되어있는 샘플 번역본을 보고 직접 번역해서

본 영사관에 공증을 받으러 가려고 합니다.

여러 문의사항을 담아 영사관에 이메일을 보냈는데
답을 받지못하여 베리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공증 받으러갈때
미리 예약을  하고 가야하나요?

2. 원본공증, 사본공증이라는 것이 있던데
나중에 동반비자  신청을 위해  외국인청에서 서류를  제출할 때  공증을 받은 독일어번역본의  원본을 제출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본을  제출하는 것인지요?


3. 사본공증을 영사관에서 받는다면  독일어 번역본을 원하는 갯수만큼  복사를  해서  영사관을 방문하면 될까요?

4. 아이와 저의 동반비자
신청과    추후 아이의 유치원 입학을 위해서  번역공증 해두어야할  한국서류가
어떤게 있을까요?

저:  혼인증명서
자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베리의 글들 읽어보니 대략 이렇게 세개로 정리가 되던데,  저를 본인으로 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는 필요없는지 궁금합니다.

5. 임시비자 신청

글들 검색하다보니 6개월 임시비자른 받아오셨다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저는 무비자로 2주전에입국하였고,3개월안에  외국인청에서  동반비자 신청을 완료하면 무비자 3개월 만료가 되어도 상관없는건가요?

아니면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가서 임시비자 신청을 해야할까요?  그렇다면
다음주에 본 영사관에
번역공증을 받으러갈때  동시에 임시비자 신청을 해야할까요?

6. 한국에서 한글서류에 붙여진 아포스티유 스티커의 내용도 독일어로번역을 해야할까요?  그렇다면 그 양식을 참고할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사와서 2주내내 몸써가며 짐정리하고 이제 몸살이 오려나봅니다.  옷을 껴입어도 자꾸 한기가 드네요~

모두 건강관리 힘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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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FlyingBird님의 댓글

FlyingBird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최근에 프랑크프루트에서 받았던 것을 토대로 답변드릴께요.
1. 예약없이 당일에 가서 번호표 뽑고 신청도 하고 공증서류 받았습니다.
2. 신청하시는 것은 번역본이 들어있기에 모두 사본공증입니다. 한국어서류/번역본/서약서/공증서 4가지서류를 한묶음으로 해서 도장을 찍어줍니다. 원본공증은 순수하게 정부공식서류 자체만을 받는 것입니다 (공식서류/공증서). 원본공증은 핑요한 경우에 독일에서 법원등록 번역가에게 의뢰하는 경우에 사용하게 됩니다.

3. 이건 저도 안해봐서 모르겠는데, 2번에서 답변드린 것 처럼 묶음으로 공증처리되기에 원본서류도 사본을 준비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4. 독일에서 신원확인할때 필요한 정보가 생년월일과 출생지가 있는데, 한국여권에는 출생지정보가 없습니다. 때문에 출생지정보가 있는 기본증명서가 모두 요구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도 기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작년말부터 영문증명서라고 영문으로 생년월일/출생지/부모정보/배우자정보/가족정보 모두 표기되는 정부서류가 있으니 인쇄해서 가지고 계세요.
저도 각종 증명서 번역공증 다 해두었는데, 영문증명서로 어지간한 업무는 담당자가 다 처리해주었습니다. (거주등록, 건강보험) 비자는 저도 신청 전이라서 해봐야 알것 같습니다.

6. 아포스티유와 공증은 같은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공증이 각 대사관에서 보증해주는 업무라면 아포스티유는 협약국끼리만 전산화까지 진행되는 업무입니다. 독일은 한국과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므로 어떤것을 해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제생각에는 별도 번역 서식이 없는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래라면 아포스티유 신청할때도 번역본을 제출하면 번역본까지 묶여서 아포스티유 사문서 발급이 되는데 그렇게는 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 추천 1

티로님의 댓글의 댓글

티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저는 비영어/비독어권인 EU 국가에 거주하면서 이주 서류를 준비하는 중이라 번역공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주등록(안멜둥)과 건강보험 신청 때 영문증명서로 처리받으셨다는 부분을 공유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프랑크프루트를 직접 방문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영문증명서로 진행해보려 합니다.

* 혹시 체류허가 신청도 영문증명서로 처리가 되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FlyingBird님의 댓글

FlyingBird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5번 답변이 빠졌네요. 임시비자는 입국시 필요한 비자로, 저도 6개월 비자를 받아왔습니다. 저의 경우 연구원비자로 입국하고 바로 일을 시작해야되서 미리 받는 경우입니다. 독일에서는 비자(visum, 입국용 비자)와 목적을 명시하는 체류허가(residence permit, 보통의 정식비자)로 표현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3개월 무비자입국이 가능하기도 하고 미국시스템에 익숙해서 좀 혼동이 있습니다. 체류허가(가족 결합목적)경우에는 입국하시고 신청해도 상관없을 것 같네요. 외국인청 예약(테어민)이 임시비자연장의 역할을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에는 독일에만 계셔야 하고 쉥궨협약국등 주변 유럽국가로 여행가시면 무허가체류자가 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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