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영주권 신청시 직장 꼭있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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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풍한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1,705회 작성일 20-03-13 07:18 답변완료본문
제목 그대로 입니다! 영주권 자격은 모두 되는데 ( 연금 , 자격증 2개) 신청시에 재직상태가 백수이면 문제가있을까요?
그동안 쭉 일해왔고 회사를 그만두고 영주권을 신청하려합니다.
댓글목록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넵. 직장 (고정적인 수입으로서의) 필수입니다. 영구거주권을 받고 그 다음에 회사를 관두시는게 좋습니다.
실직 상태면 실직보험 되는 기간까지만 거주가능한 비자를 내어주고 그 이후에도 실직이면 아예 귀국 명령 때립니다... 기한 없는 거주권 가기 전에는 언제나 재정 수입 증명이 필요합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취업비자의 경우에는, 언제나 취업상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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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lgst님의 댓글의 댓글
kmlgs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안녕하세요. 저도 한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자격을 갖추었을때는 이미 Wissenschaftlicher Mitarbeiter 로 6개월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인데 이 경우에도 영주권 신청 가능할까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GilNoh님의 댓글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원칙적으로 신청 자격이 되는데요, 문제는 기한 있는 계약을 가진 사람의 경우이고, 이 기간이 바로 가까운 경우에는, 외국인청에서 "안정적인 수입"이라는 법적 조항을 빌미로 6개월 뒤에 다시 보자, 라고 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연구원으로 전문직이고 다음 잡을 구할 것이 전혀 문제 없어 보인다면 (가령, 독일어도 잘하고 분야도 잘 나가는 분야라면) 아마도 나올듯 합니다. 즉, 신청해보시는 것이 옳으십니다.
나만님의 댓글
나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심지어 영주권 신청하신 다음에 바로 그만두셔도 안 됩니다. 나중에 영주권 됐다고 찾으러 오라고 할때 다시 한번 지난달 월급 확인합니다. 그러니 최소한 영주권을 손에 수령후에 그만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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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eee님의 댓글
deeee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직장이 있어야 될 뿐더러 영주권 신청하시는 시점에 Probezeit를 통과한 상태라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주권 받으신 다음에 사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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