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실업급여 신청조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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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을사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512회 작성일 20-03-12 14:55본문
안녕하세요, 고수님들,
실업급여신청 기본 조건은 신청당시를 기준으로 지난 30개월동안 적어도 12개월을 일을 했어야 하고 받게 되는 실업급여는 이 12달 급여의 60-65%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12개월에서 2달이 부족해 실업급여신청 자격이 되지 않는데 올 하반기에 2-3개월 동안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참여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프로젝트 이후, 즉 11월 내지 12월에는 실업급여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그러면 12개월동안 근무지가 총 세 곳이 됩니다. 혹시 이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이 세 근무지의 월급수령액이 다 다른데 세 곳의 근무지에서 받은 월급의 60-65%를 실업급여로 받게 된다는것은 세 근무지에서 받은 월급의 총합산금의 60-65%를 말하는 것인가요?
고수님들의 올려주실 댓글, 미리 감사드립니다.
실업급여신청 기본 조건은 신청당시를 기준으로 지난 30개월동안 적어도 12개월을 일을 했어야 하고 받게 되는 실업급여는 이 12달 급여의 60-65%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12개월에서 2달이 부족해 실업급여신청 자격이 되지 않는데 올 하반기에 2-3개월 동안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참여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프로젝트 이후, 즉 11월 내지 12월에는 실업급여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그러면 12개월동안 근무지가 총 세 곳이 됩니다. 혹시 이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이 세 근무지의 월급수령액이 다 다른데 세 곳의 근무지에서 받은 월급의 60-65%를 실업급여로 받게 된다는것은 세 근무지에서 받은 월급의 총합산금의 60-65%를 말하는 것인가요?
고수님들의 올려주실 댓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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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님의 댓글
나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근무지가 어디가 되었건, 몇 군데가 되었건, 신청 당시 기준으로 지난 24개월동안 총합 12개월간 일을 하였으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단 종속비자가 아닌 노동비자, 영주권, 시민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그 일한 기간, 예를 들어 12개월 세후 금액을 평균 낸다음 거기에서 60프로만 지급합니다.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10유로정도 연금금액으로, 의료보험료로 몇 십유로씩 자동으로 빠지며, 실제 수령 금액이 총 60프로가 되는지라, 의보료나 연금료 다달이 내야하는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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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사랑님의 댓글
가을사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빠르고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