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일방적인 통보인 휴가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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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흙담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8.♡.164.184) 댓글 14건 조회 1,387회 작성일 20-03-06 07:41 답변완료본문
어느 알바생(학생)이 6개월을 며칠 앞두고 휴가를( 6주간) 간다고 떠났습니다.
휴가 열흘전에 정확한 휴가날짜를 통보 하고, 그 전에는 휴가후 여기서 계속 일할지를 결정못한 상태입니다.
6개월까지는 프로베탁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위해 450유로가 넘었기 때문에 의료보험료를 내 주고 있었구요.
일주일에 2- 4 일씩 한번에 5시간씩 일을 했구요.
시금은 9.2 에서 시작했는데 외국아이라 워낙 일이 서툴러서 9.5로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 아이가 갑자기 휴가비용(20일)을 얘기하는데 이런 경우도 휴가비용을 주어야 하나요?
지금은 퀸디궁을 한 상태이구요.
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bbbbbbbbb님의 댓글
bbbbbbbbb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34.♡.30.98) 작성일
법적으로 줘야하는 휴가일수가 맞는지 일단 계산해 보시고 만약 맞다면 사실 뭐 딱히 휴가 쓴다는걸 고용인 입장에서 그냥 단순히 막을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In der Regel dürfen Anträge auf Urlaub nur aus dringenden betrieblichen Gründen abgelehnt werden.
휴가를 가는데 비용은 줄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휴가를 못가게 한다면 휴가비용에 대해 따로 돈을 계산해서 줘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Urlaubsabgeltung)
흙담집님의 댓글
흙담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78.♡.164.184) 작성일
먼저 감사드립니다.
휴가 가는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휴가비용을 청구합니다.
20일정도 것을요...
이런경우 휴가비용을 주어야하나요?
bbbbbbbbb님의 댓글의 댓글
bbbbbbbbb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34.♡.30.98) 작성일주셔야하는 법적인 근거는 없는거로 알고있습니다.
avocado님의 댓글
avocad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95.♡.235.161) 작성일일반적인 회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휴가 간다고 휴가비용을 따로 내준다는 건 못 들어봤습니다.
흙담집님의 댓글
흙담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78.♡.164.184) 작성일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도 처음듣는 경우라 정말 당황했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되세요.
흙담집님의 댓글
흙담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78.♡.164.184) 작성일
혹시 이 아이가 유급휴가를 말하는건가요?
그래서 20일휴가에 따른 돈을 달라고 하는건가요?
이럴경우 그 돈을 지불해야하나요?
단팥ㅇ님의 댓글
단팥ㅇ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4.♡.183.134) 작성일
유급휴가라는말은 휴가중에도 임금이 지급된다는것이지 휴가비용을 따로 챙겨주는건 아닙니다... 20일짜리 휴가를 한달에 몰아써도 한달 월급이 다 나오는걸 말하는것이지요... urlaubsgeld가 휴가비용인데 Einen gesetzlichen Anspruch auf Urlaubsgeld gibt es nicht. 입니다. 계약서에 써있지않다면 휴가비용은 지불되지않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1년계약시 휴가일수가 20일인가요? 그럼 6개월만 일할시에는 휴가일수가 절반이고 그 이상으로 낼 시에는 임금지불의의무가 없습니다.. 휴가일수를 다 못쓰고 나간다면 돈을줘야하는게맞지만요. 그리고 프로베기간중에는 전체적인 휴가일수를 한번에 쓸수없습니다.
- 추천 1
흙담집님의 댓글
흙담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78.♡.164.184) 작성일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되세요.
gusanyuk님의 댓글
gusanyu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37.♡.227.205)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휴가는 4주입니다.
주당 몇일 일하는가에 휴가 날짜가 정해집니다.
4일에서 24일.
주 1일 일하면 4일아고 주6일 알하명 24일입니다.
6개월 일했기때문에 2주 휴가는 줘야합니다.
일방적 휴가는 나 더이상 일 안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회사는 당연히 일방적 통보는 거부할수 있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휴가를 줘야합니다.
휴가 수당은 따로 없습나다.
흙담집님의 댓글
흙담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78.♡.164.184) 작성일
좋은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혹시 어디에서 법적인 근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단팥ㅇ님의 댓글
단팥ㅇ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4.♡.183.134) 작성일
https://www.arbeitsvertrag.org/urlaubsanspruch-teilzeit/
풀타임이아닌 부분적으로 일할때 휴가일수를 계산해보실수있습니다.
1주일에 3일 일을했다하면 1년휴가가 12일입니다. 6개월일했으니 이의절반 6일을 받는게맞습니다.
Teilzeit Urlaubstage, Urlaubsgeld 등등으로 구글에 검색해보시면 많은정보를 얻으실수있습니다!
- 추천 1
흙담집님의 댓글의 댓글
흙담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78.♡.164.184) 작성일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미 퀸디궁이 되었는데 무슨의미일까요?
그 날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해야하나요?
백조의성님의 댓글의 댓글
백조의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3.♡.54.194) 작성일녜.
흙담집님의 댓글의 댓글
흙담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78.♡.163.102) 작성일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