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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일방적인 통보인 휴가도 가능한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흙담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4건 조회 1,822회 작성일 20-03-06 07:41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어느 알바생(학생)이 6개월을 며칠 앞두고 휴가를( 6주간) 간다고 떠났습니다.
휴가 열흘전에 정확한 휴가날짜를 통보 하고, 그 전에는 휴가후 여기서 계속 일할지를 결정못한 상태입니다.
6개월까지는 프로베탁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위해 450유로가 넘었기 때문에 의료보험료를 내 주고 있었구요.
일주일에 2- 4 일씩 한번에 5시간씩 일을 했구요.
시금은 9.2 에서 시작했는데 외국아이라 워낙 일이 서툴러서 9.5로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 아이가 갑자기 휴가비용(20일)을 얘기하는데 이런 경우도 휴가비용을 주어야 하나요?
지금은 퀸디궁을 한 상태이구요.

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천0

댓글목록

bbbbbbbbb님의 댓글

bbbbbbbbb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법적으로 줘야하는 휴가일수가 맞는지 일단 계산해 보시고 만약 맞다면 사실 뭐 딱히 휴가 쓴다는걸 고용인 입장에서 그냥 단순히 막을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In der Regel dürfen Anträge auf Urlaub nur aus dringenden betrieblichen Gründen abgelehnt werden.

휴가를 가는데 비용은 줄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휴가를 못가게 한다면 휴가비용에 대해 따로 돈을 계산해서 줘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Urlaubsabgeltung)

흙담집님의 댓글

흙담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먼저 감사드립니다.
휴가 가는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휴가비용을 청구합니다.
20일정도 것을요...
이런경우 휴가비용을 주어야하나요?

avocado님의 댓글

avocad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반적인 회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휴가 간다고 휴가비용을 따로 내준다는 건 못 들어봤습니다.

흙담집님의 댓글

흙담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도 처음듣는 경우라 정말 당황했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되세요.

흙담집님의 댓글

흙담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혹시 이 아이가 유급휴가를 말하는건가요?
그래서 20일휴가에 따른 돈을 달라고 하는건가요?
이럴경우 그 돈을 지불해야하나요?

단팥ㅇ님의 댓글

단팥ㅇ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유급휴가라는말은 휴가중에도 임금이 지급된다는것이지 휴가비용을 따로 챙겨주는건 아닙니다... 20일짜리 휴가를 한달에 몰아써도 한달 월급이 다 나오는걸 말하는것이지요... urlaubsgeld가 휴가비용인데 Einen gesetzlichen Anspruch auf Urlaubsgeld gibt es nicht. 입니다. 계약서에 써있지않다면 휴가비용은 지불되지않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1년계약시 휴가일수가 20일인가요? 그럼 6개월만 일할시에는 휴가일수가 절반이고 그 이상으로 낼 시에는 임금지불의의무가 없습니다.. 휴가일수를 다 못쓰고 나간다면 돈을줘야하는게맞지만요. 그리고 프로베기간중에는 전체적인 휴가일수를 한번에 쓸수없습니다.

  • 추천 1

흙담집님의 댓글

흙담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되세요.

gusanyuk님의 댓글

gusanyu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휴가는 4주입니다.
주당 몇일 일하는가에 휴가 날짜가 정해집니다.
4일에서 24일.
주 1일 일하면 4일아고 주6일 알하명 24일입니다.
6개월 일했기때문에 2주 휴가는 줘야합니다.
일방적 휴가는 나 더이상 일 안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회사는 당연히 일방적 통보는 거부할수 있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휴가를 줘야합니다.
휴가 수당은 따로 없습나다.

흙담집님의 댓글

흙담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좋은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혹시 어디에서 법적인 근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단팥ㅇ님의 댓글

단팥ㅇ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https://www.arbeitsvertrag.org/urlaubsanspruch-teilzeit/
풀타임이아닌 부분적으로 일할때 휴가일수를 계산해보실수있습니다.
1주일에 3일 일을했다하면 1년휴가가 12일입니다. 6개월일했으니 이의절반 6일을 받는게맞습니다.
Teilzeit Urlaubstage, Urlaubsgeld 등등으로 구글에 검색해보시면 많은정보를 얻으실수있습니다!

  • 추천 1

흙담집님의 댓글의 댓글

흙담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미 퀸디궁이 되었는데 무슨의미일까요?
그 날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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