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커뮤니티 새아리 유학마당 독어마당
커뮤니티
자유투고
생활문답
벼룩시장
구인구직
행사알림
먹거리
비어가든
갤러리
유학마당
유학문답
교육소식
유학전후
유학FAQ
유학일기
독어마당
독어문답
독어강좌
독어유머
독어용례
독어얘기
기타
독일개관
파독50년
독일와인
나지라기
관광화보
현재접속
612명
매매 혹은 숙소나 연습실 등을 구할 땐 벼룩게시판을 이용하시고 구인글(예:이사구인/화물구인)은 대자보게시판을 이용하세요. 정보 가치가 없는 1회용도 글은 데이타베이스지향의 생활문답보다는 다른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업체실명언급시 광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비자 독일 석사 학위 취득자 영주권 신청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Quan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2,939회 작성일 20-03-05 22:54 (내공: 1000 포인트 제공)

본문

안녕하세요, 모두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신 없으실 것 같은 와중에 영주권 신청 관련 질문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2017년 9월에 독일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2017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석사 때와 같은 전공으로 대학에서 Wissenschaftliche Mitarbeiter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세금, 연금, 실업보험 등등 내고 있고요 ^^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독일에서 학위를 받은 경우 24개월 연금 납부 조건을 채우는 시점에서부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영주권 신청을 시도해보고 싶은데요, 아래와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 2017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는 학생비자로 근무를 했고, 2018년 9월부터 지금까지는 노동허가를 받아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비자로 근무를 했던 기간도 역시 24개월 Counting에 들어가는 것인지요?
- 저는 프랑크푸르트에 거주하고 있고, 독일에서 영어로 진행되는 석사과정을 졸업하였습니다. 독일어는 괴테에서 B1까지 수강하고 수료증 (시험은 아니고요;;) 받은 정도입니다. 독일에서 학위를 받은 경우, 영어과정이었다고 하더라도 어학능력은 따로 증빙할 필요가 없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혹은, 괴테 수료증을 제출해도 무방할까요?
- 혹시 영주권을 받고 나서 장단기 해외거주를 위해 압멜둥을 하면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영주권이 소멸되거나 하는지요? 이 경우 따로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으면 된다고 듣기는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허용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는 분들께 미리 깊이 감사드립니다 ^^
추천0

댓글목록

단팥ㅇ님의 댓글

단팥ㅇ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안타깝게도 학생비자로 근무하신 연금내역은 영주권심사에 미포함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고로 노동허가(arbeitsvisum)받으신 2018년9월부터 2년. 2020년9월부터 영주권심사대상자가 됩니다. 독일에서 대학을 나오셨다면 우선 Leben in Deutschland테스트는 안보셔도되구요, 독일어는 담당자재량에따라 더 요구할수도있고 그냥 넘어갈수도있습니다.
영주권취득후 6개월이상 해외로 나가계시면 영주권은 자동소멸됩니다. 다만 이전에 외국인청에 신고를 하시고 나가시면 괜찮습니다. 예를들어 3년간 해외에서 일을하게되었다.면서 해외의 계약서를 제출하시면됩니다.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 학생비자로 근무를 했던 기간도 역시 24개월 Counting에 들어가는 것인지요?
아니오, 규정을 보시면 졸업후 취업비자로 체류한 시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 독일에서 학위를 받은 경우, 영어과정이었다고 하더라도 어학능력은 따로 증빙할 필요가 없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지역별로 정책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살던 바덴뷔텐베르크에서는 독일 대학 졸업자는 독일어 능력 증명이 유예 된다고 알려주기는 했었더랬습니다. 반면 헤센은, 영구거주권을 위해서 레벤 인 도이칠란트 시험까지 치는 지역인지라,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 혹시 영주권을 받고 나서 장단기 해외거주를 위해 압멜둥을 하면
영주권이라 불리는, "기한 없는 거주권"도 그저 거주권일 뿐입니다. 즉, 압을 하면 (독일에 살지 않는다는 명시를 하면) 종료가 됩니다. 다만, 이미 기한 없는 거주권이 있었던 사람은 차후에 다시 독일에 살때 영구거주권이 조금더 빨리 나올 수 있습니다...만, 이것도 최소 1년은 걸리게 됩니다.

> 따로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으면 된다고 듣기는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허용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주소지를 독일에 유지한 채라도, 6개월 이상 독일을 떠나 있으면 거주권은 소멸됩니다. (EU 영구거주권은 EU 국가 내로 한정해서 2년까지, 역시 주소지 유지는 필요). 신고및 허가는 특별한 경우, 간병이나 입원/수술 등에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되며 (여전히 일자리 및 독일 체류 사유가 그대로인 경우), 한국에 일자리가 생겼다라거나, 출장/파견 근무 등 생업의 이동으로 인한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
되지 않습니다. 가령, 배우자의 타국 파견등으로 인해서 6개월 이상 독일을 떠났다가 돌아와야 하는 경우에도 외국인청에서 인정해 주지 않았던 이야기가 베리에도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독일의 기한없는 거주권은 그저 사는 동안 유지되는 거주권이며, 외국인청 방문할 이유가 줄어든다 정도로 보시는게 맞습니다. 어떤 권리라기 보다는요. 따라서 독일을 떠나시면 그걸로 소멸, 됩니다. 뭔가 독일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쭉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시민권 신청에 들어가시는게 맞습니다. (8년 거주 필요)

tollelege님의 댓글

tolleleg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참고로 사족을 달자면 영주권 소지후 15년이 지나면 외국에서 6개월이상 체류하여도 자동소멸되지 않습니다.

이용약관 | 운영진 | 주요게시판사용규칙 | 등업방법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비밀번호분실/재발급 | 입금계좌/통보방법 | 관리자문의
독일 한글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 서로 나누고 돕는 유럽 코리안 온라인 커뮤니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