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포르투갈 SIXT 렌트카 수리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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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선혁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1,295회 작성일 20-03-04 07:07첨부파일
렌트계약서.pdf (276.8K) 15회 다운로드 | DATE : 2020-03-04 07:07:12 1142411637.pdf (846.9K) 18회 다운로드 | DATE : 2020-03-04 07:07:12본문
다음날 02.14일 12:00경에 포르투갈 공항에 다시 차량 반납 하였습니다
차량 반납과정에서 차량확인 직원 별 말 없었고 카 컨디션 얘기는 일절 없었으며 싸인란만 보여주고 싸인하라고 해서 싸인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0년 2월18일에 송장이 날라왔더라구요. 정상적으로 처리되었고 추가비용 없이 차량렌트 비용만 청구 되었길래 별 일 없이 렌트마무리 되나 싶었는데
다음날 2020년 2월 19일에 Car Conditon 이라면서 메일이 날라왔습니다
거기에 윈드스크린에 스톤칩이 있다면서 미친놈들이 556.20유로를 청구하더라구요.
(세금이랑 핸들링 비용 포함 719.13유로 청구)
말이 안되서 바로 항의 메일 보내고 했는데 제가 보낸 메일에 따로 답변 없이 결제한다는 송장만 자꾸보내더군요. 이런 식으로 당한분들 얘기로는 해외승인정지 시키면 결제 시도만 하고 이 후엔 뭐 없는 식으로 나와있길래 바로 해외승인정지 시켰습니다만 아예 카드 회사에 해외미승인결제접수를 해버렸더라구요...
계약서에는 제가 카 컨디션 상태 보고 싸인한걸로 되있는데 직원의 안내도 없었고 카컨디션에 관한 계약서부분은 보여주지도 않고 싸인부분만 태블릿으로 보여주고 싸인하라고 말만 하고 따로 추가로 얘기한 사항이 없습니다 ....
싸인 해버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나요?
여행자 보험도 안되고.. 해외분쟁신청도 안되는거 같아서...
그냥 내야하나요... 휴 ㅠㅠ 억울해 죽겠네요.. 스톤칩 조그만한거 하나로 거의 100만원을 청구해버리니 참..
검색해보니 이런식으로 당한분들 많던데..
해결해보신분 있으면 해결방안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수리비 자체는 렌트카 기준으로 정상 범위로 보이는데요 (유리수리의 경우, 견적 가격이 그렇게도 나오는지라, 애당초 빌릴때 유리커버를 따로 두는 이유도 이런 비싼 가격이... 쿨럭) 그런데, 내가 사용중에 난 상처가 아닌경우라면 당연히 낼 수 없지요.
반납하시면서 확인증을 이메일이나 프린트로 받고 싶다고 이야기 하지 않으셨는지요? 저는 이런 문제를 걱정하는지라 늘 프린트 된 확인증을 달라고 요구하는 편인데요. (보통 좀 더 기다려서 받고 와야 합니다만)... 이렇게 받은 확인증에 손상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그걸로 게임 종료, 인데요. 그게 아니라면, 즉, 받아둔 확인증이 없고, 확인증을 이 사람들이 2월 29일날자로 만든게 아닌가 의심스럽네요.
저라면 법보험에 연락해서 변호사로 대응하겠습니다.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손상이 내가 차를 반납할 시점에는 없었다. 그리고 내가 차를 반납해서 차를 같이 확인하고 서명할때는 이런 손상이 없었다. 나는 절대로 이 손상을 인정한 적이 없다. 내가 반납한 후에 일어난 손상임이 틀림없다."
황선혁님의 댓글의 댓글
황선혁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처음 반납 후 5일 뒤 인보이스에는 정상청구왔는데 그 다음날 수리청구서를 보냈더라구요 반납한지 6일이나 되서.... 메일로는 그렇게 대응했는데 메일로는 답도 없고 .. 결제청구만 넣어버렸네요 지들 맘대로~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해외승인정지" 등은 한국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나름의 옵션인건데요. (한마디로 돈 안내고 버티기...해도 저쪽에서 한국까지 징수를 하기 힘들어 한다 등의 경우.) 그러나, 독일 거주인이시면 같은 EU국가 내에서는 거의 반드시 법적 조치로 떼인 돈으로 징수에 들어온답니다. 가령 인카소로 넘어가거나 등이 가능해요. 따라서 역시 법으로 대응하시는게 정상이고, 이런 경우가 법 보험이 쓰이는 가장 보편적인 경우입니다.
Esslingener님의 댓글
Esslingen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체크시트에 일단 서명하신 이상, 별 방법이 없어보입니다. 전자문서라서 '서명 후 편집하는게 가능하지 않나?' 라는 의심을 가질 수는 있겠지요.
결국 반납시 본인이 확인하고 서명한 체크시트와 지금의 서류가 다르다는것을 입증하던가, 변호사를 통해 금액을 흥정하는 방법이 있을것 같은데, 전자는 싸인하면서 제대로 확인을 안하신듯 하고, 후자는 청구 금액이 작아서 변호사비 합치면 이득이 없을 것 같네요. 몇천유로씩 청구된 경우에는 흥정에 들어가볼만 합니다.
서명은 꼭 확인하고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