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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블루카드 배우자 근로가능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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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FV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3-03 11:52 조회1,089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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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카드 소지자의 배우자는 독일에서 제한없이 근로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Familienangehörige (Ehepartnerinnen und Ehepartner) von Blue-Card-Inhabenden dürfen ohne Wartezeit uneingeschränkt in Deutschland arbeiten. Für die Einreise der Eherpartner und Ehepartnerinnen von Blue-Card-Inhabenden sind keine Nachweise deutscher Sprachkenntnisse oder andere Integrationsmaßnahmen notwendig. (https://www.muelheim-ruhr.de/cms/blaue_eu_8211karte_blue_card.html)

Family members of a Blue Card holder are allowed an unrestricted right to work in Germany.

그런데, 정부의 공식적인 페이지에서 이 내용을 찾으려니까 쉽지 않습니다.
민간 웹페이지에는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이 있는 공식 페이지나 법규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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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좀 늦었지만, BAMF 홈페이지에서.  Vorteile des Aufenthaltstitels에 배우자 노동 가능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https://www.bamf.de/DE/Themen/MigrationAufenthalt/ZuwandererDrittstaaten/Migrathek/BlaueKarteEU/blauekarteeu-node.html

  • 추천 1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예전에는 AufenthG에, 동반자 비자에 대한 "기본" 항목에 이게 있었는데요. (AufenthG § 27 (5), 동반자 거주증은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을 허가 한다는 내용... ) 블루카드 거주증 아니라 모든 거주증에 동반자비자는 노동가능하게 나오는 사유가 이것탓이었나... 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날 부터 없어지고 없네요. (weggefallen)

그렇기는 한데, 이 규정이 왜 필요하신건가요? 혹시 누군가나 어느 외국인청에서 그게 안된다고 주장을 하는지요? 2014년/15년 근처로부터 블루카드 뿐 아니라 모든 동반 거주증이 노동이 가능하게 해서 거주증을 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AAFV님의 댓글

AAFV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감사합니다. 다행이 누가 안된다고 하는건 아니고, 제가 찾아봐도 가능하다는 정보가 너무 많은데, 이상하게도 공식페이지에서 찾기 어려워서, 질문드렸습니다. ^^
말씀을 보니, 어쩌면 제가 블루카드와 관련한 검색만 해서 찾지 못한 것일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밖의 거주증에도 다 해당되는 것이라면 그냥 동반비자 항목에서 쉽게 찾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애초에 동반 거주증이 노동 가능한 상태로 발급되는 것이면, 동반자의 근로시에도 관청 신고 등의 절차가 전혀 필요 없겠네요.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네, 제가 이해하기로 그러합니다. 혹 불안하시다면 외국인청에 동반자 비자를 신청하러 가시면서, 동반자의 노동은 특별히 따로 허가가 필요하니? 물어보시면 되겠지요. 최근까지도 노동이 가능한 동반 비자를 (심지어 창업도 가능한) 주었더랬거든요. 지금 굳이 그게 바뀌었을것 같지는 않습니다.


쩡이경이님의 댓글

쩡이경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외국인청에 확인 받았습니다. 재작년에 남편 블루카드에 제가 동반비자인데 노동가능이라고 따로 비자에 적혀있진 않아서 직접 문의했었고 공부, 취업 모두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로 안내장이나 확인증 같은거 필요없이요.


AAFV님의 댓글

AAFV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감사합니다. 정확히 나와있네요. ^^
마침 방금 이 페이지를 근거할 일이 생겼는데, 깔끔하게 해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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