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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독일인과 결혼 3년후 영주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상회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1,756회 작성일 20-03-03 05:58

본문

http://www.buzer.de/s1.htm?a=28+AufenthG
이 사이트에 따르면 영주권을 위해서는
§ 28 Absatz 2 에 따르면 영주권을 위해서는 거주허가증을 가지고 3년 독일에 연속 거주, 독일인 배우자(또는 가족)과 계속 생활, 독일어에 대한 이해라고 되어있는거로 이해했는데,

“§ 9 Absatz 2 Satz 2 bis 5 gilt entsprechend.” 부분은 이해를 하지 못하겠네요. 이 부분도 충족해야된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관리자 재량이라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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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제니미나님의 댓글

제니미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아는바로는 위 글 써신대로 배우자와 결혼생활이 지속 되어야하구 ,
3년이 지나 영주권 신청시 잡센터의 도움 없이 직장을 가지고 계시다면 영주권이 나올거에요 .
아마 본인이 일을 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의 월급만으로도 의식주 해결이 가능하다면
신청이 가능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외엔 아주 작은 돈이라도 잡센터에서 지원을 받고 계시다면
비자 연장만 계속 나올겁니다 .

정상회원님의 댓글

정상회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들리기도 하네요.

혹시 Bafög이 소득에 포함되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https://www.bafoeg-rechner.de/FAQ/bafoeg-fuer-auslaenderinnen.php
위 웹사이트를 보면 조건이 충족되어서 제가 받을 수 있다는건 알게 되었습니다.

영주권 심사시 소득에서 Freibetrag 까지 제외시켜서 계산한다고 아주 까다롭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Bafög 을 수급하는 학생에게는 얼마나 더 까다로울지;;

어느 변호사 사이트에서는 Bafög 수급하든 안하든 대학교를 다니거나 아우스빌둥을 하고있다면 영주권 신청할 때에 소득 부분은 충족된다고 하는 법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Amantadin님의 댓글의 댓글

Amantad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 배우자가 신청 당시에 Bafög 받고 있었는데 저는 인정해주었어요. 담당자 말로는 본인 bafög 받는것도 인정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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