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독일인과 결혼 3년후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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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상회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1,756회 작성일 20-03-03 05:58본문
이 사이트에 따르면 영주권을 위해서는
§ 28 Absatz 2 에 따르면 영주권을 위해서는 거주허가증을 가지고 3년 독일에 연속 거주, 독일인 배우자(또는 가족)과 계속 생활, 독일어에 대한 이해라고 되어있는거로 이해했는데,
“§ 9 Absatz 2 Satz 2 bis 5 gilt entsprechend.” 부분은 이해를 하지 못하겠네요. 이 부분도 충족해야된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관리자 재량이라는 말인가요?
댓글목록
제니미나님의 댓글
제니미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아는바로는 위 글 써신대로 배우자와 결혼생활이 지속 되어야하구 ,
3년이 지나 영주권 신청시 잡센터의 도움 없이 직장을 가지고 계시다면 영주권이 나올거에요 .
아마 본인이 일을 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의 월급만으로도 의식주 해결이 가능하다면
신청이 가능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외엔 아주 작은 돈이라도 잡센터에서 지원을 받고 계시다면
비자 연장만 계속 나올겁니다 .
정상회원님의 댓글
정상회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들리기도 하네요.
혹시 Bafög이 소득에 포함되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https://www.bafoeg-rechner.de/FAQ/bafoeg-fuer-auslaenderinnen.php
위 웹사이트를 보면 조건이 충족되어서 제가 받을 수 있다는건 알게 되었습니다.
영주권 심사시 소득에서 Freibetrag 까지 제외시켜서 계산한다고 아주 까다롭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Bafög 을 수급하는 학생에게는 얼마나 더 까다로울지;;
어느 변호사 사이트에서는 Bafög 수급하든 안하든 대학교를 다니거나 아우스빌둥을 하고있다면 영주권 신청할 때에 소득 부분은 충족된다고 하는 법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Amantadin님의 댓글의 댓글
Amantad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제 배우자가 신청 당시에 Bafög 받고 있었는데 저는 인정해주었어요. 담당자 말로는 본인 bafög 받는것도 인정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