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연말정산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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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ache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874회 작성일 20-02-27 17:10본문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에 안경이나 렌즈구입비도 공제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부양가족 즉 배우자의 안경,렌즈 구입비도 공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만약 공제 가능하다면 어떤 항목에 해당 금액을 적어야하는지요.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에 안경이나 렌즈구입비도 공제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부양가족 즉 배우자의 안경,렌즈 구입비도 공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만약 공제 가능하다면 어떤 항목에 해당 금액을 적어야하는지요.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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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훈훈하게님의 댓글
훈훈하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Krankheitskosten 에 작성 하시면 되요.
이 항목의 경우무조건해주는게 아니고, 년 소득기준 일정금액 이상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환급이 될거예요.
예를들어 연 수입이 5만 넘는경우, 7%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세금환급이고, 7%이하라면, 환급 안되구요
즉, Krankheitskosten 총지출액이 약 3500을 초과할경우 초과분에 대해 세금 혜택이 있구요.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대략 5.1만 이상 초과하면, 7% 초과분, 1.5만~5만 사이는 6% 초과분 뭐 그렇게 있던거 같네요. 그 이하는 4% 초과분 그럴거예요.)
다른것들도 비슷비슷 할거예요. 1년 총수입에 비례해서, 초과분에 대해 혜택 뭐 그런식으로요.. 즉, 있는거 사소한거라도 다 적으시는게 유리 해요. 영수증 필수로 챙기시구요.(보험사 환급받은것은 안되고, 실제 지출하신금액)
예전에 해봤던거 기준이니 참고만 하세요.. ^^
rachel님의 댓글의 댓글
rache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은 주말 되시길 바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