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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취업비자 거절-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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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아리콩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2-26 12:38 조회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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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독일 대학교 석사에 준하는 공부를 마치고 구직비자로 작년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구직비자가 끝나서 취업비자를 신청했고, 거절편지가 왔네요.

노동청 거절 사유는 "전공한 공부와 무관함, 급여가 많지 않음" 이라고 왔는데요 ㅠ

제 전임자도 같은 전공으로 졸업한 사람이였고 같은 포지션으로 취업비자를 받아서 될꺼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절이 되어서 조금 멘붕입니다.

편지 마지막에는 제가 이 직장을 계속 다닐껀지 아니면 다른 직장을 찾아서 새로 Antrag 을 작성할껀지 얘기해주라고 써져있었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은 전공과 아주 밀접하진 않지만 큰 그림에선 비슷한 업계입니다.
(제 전공이 순수 예술이라서 아주 딱 맞는 직장은 없기 때문에...)

저는 구직비자가 끝나서 임시비자가 1달 반정도 남았고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려요.

1. 회사에 저를 왜 고용해야하는지 레터를 써주라고 한다.
취업비자 신청할때 모든 서류를 잘 냈고요. Stellenbeschreibung 도 잘써서 냈는데, 레터는 쓰지 않았고, 제가 고용되어 있다는 Bestätigung만 같이 냈어요.
제가 왜 이 회사에 필요한지에 대한 레터를 받으면 Arbeitsamt에 보내야할까요- 아님 외국인청 저의 Sachbearbeiter에게 보내야할까요?

2. 연봉인상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지만, 얘기는 해보려고 합니다.ㅠㅠ

3. 새로운 회사를 찾는다.
외국인청에서도 임시비자 끝나기 전까지 회사를 찾으면 새로운 Antrag을 작성해서 취업비자를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직장 잡기가 어려운걸 알기때문에 남은 시간에 다른 회사 (전공과 맞고, 연봉이 높은)를 찾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ㅠㅠ

할 수 있는건 모두 해보려고 하지만,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저와 비슷한 상황을 가져보셨던 분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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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smallbs님의 댓글

smallb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저는 급여가 적다고 거절당한적 있었어요.
회사에서 급여 올려줄수 없다고 해서 계약서에 근무 시간을 1주일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다시 썼었어요.
노동청에서 시급으로 계산했을때 미니멈 얼마인지 알려줬었는데, 대략 18유로 조금 안되더라고요.
물론 이건 직군마다 다를테니 노동청에 한번 물어보세요.


Eierpflanze님의 댓글

Eierpflanz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병아리콩 님 안녕하세요,
전공한 공부에 맞는 직업만 가져야 한다는 것이 노동법상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닌데 의아합니다.. 제가 취업비자 신청할 당시 주 노동시간이 34시간인 것에 문제 없냐고 한번 물어본 적 있었는데, 무조건 많이 벌거나 풀타임으로 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에서 집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한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제가 만약 병아리콩 님의 상황이라면 다음 Termin까지 1, 2, 3 동시에 진행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3의 경우 기간이 촉박하시겠지만 관련 직종에 지원한 이메일, 첨부한 구직서류, 인터뷰 날짜 잡을 때 주고받은 이메일 같은 것을 인쇄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1. Stellenbeschreibung을 외국인청 Sachbearbeiter에게 내셨던 거죠? 저는 예전에 추가할 서류가 있을 때 외국인청 담당자에게 냈었어요. 외국인청에서 노동청으로 서류를 보내면 거기서 검토해서 외국인청에 다시 결과를 알려주는 방식이라, 회사에서 받으실 레터도 외국인청에 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추가서류를 비자 기간 내에 내야 하는 거니까, 저라면 외국인청에 줄서서 서류 제출하거나 아니면 우체국에 가서 담당자 이름 앞으로 Einschreiben Rückschein 옵션으로 보내겠어요. 그럼 서류를 받은 사람 오리지날 서명을 저한테 다시 배달해 주는 거라서, 본인이 기간 안에 제출했다는 증거로 남아요. 그게 Genehmigung을 개런티할 순 없지만 할 수 있는 건 다 해 봐야 되니까요.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 전공한 공부에 맞는 직업만 가져야 한다는 것이 노동법상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닌데 의아합니다..
??? 노동법에서 전공에 맞는 졸업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BeschV (외국인 노동규정) § 7이 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https://www.gesetze-im-internet.de/beschv_2013/__7.html

보시다시피, 독일 대학 졸업자의 경우, 자기 전공에 맞는 직업에서 일하고 있으면 노동청 동의에서 면제가 됩니다. 
그런데 전공 이외의 분야라고 판단하면 외국 대학이나 대학 졸업하지 않은 사람처럼 노동청 우선권 검사를 거치게 되고 그 경우, 반려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병아리콩님의 댓글

병아리콩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답변 감사합니다. Stellenbeschreibung은 비자 신청할때 서류에 같이 냈고, 편지 온 Sachbearbeiter에게 다시 연락을 취해보려합니다!


립톤님의 댓글

립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독일에서 학업 마치고 취업준비비자를 가지고 계신 상황이라 이해됩니다.  담당자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님은 애초에 독일에 공부하겠다고 유학비자 받고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학업이 끝나니 본국에 돌아가는게 아니라 여기서 일자리 찾겠다고 취업준비비자를 신청했습니다.  독일에 있는 제도고 여기까지는 큰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님이 찾았다는 일자리를 보니, 전공과 별 상관도 없어보이고, 급여도 너무 낮아 보입니다.  취업준비비자 취지에 맞지않게 그냥 취업을 위한 취업으로, 독일 취업시장을 교란하는 저임금 노동자로 눌러 앉게되지 않을까 의심되는 상황입니다(담당자나 독일 정부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보일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혹 거슬리는 표현이 있었더라도 양해해주시기를). 

전공연관성 규정이나(취업준비비자의 경우),  최저급여수준 규정 모두 실제로 있는 규정이고  담당자가 억지 쓰는 건 아닌만큼 위에 언급한 부분을 어떻게든 해소시켜 줘야 하고  그런면에서 말씀하신 1번(회사 레터)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님의 전공과 업무가 어떻게 연관되고, 회사에서 (독일내 실업자들과 EU지역내 후보자들을 빼고) 왜 굳이 님을 고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담당자를 납득시킬 수 있어야 겠죠. 

급여규정은 수치상으로 명문화된 건 없지만 지역별로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은 있는만큼 맞춰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회사에 올려달라고 얘기하시고 회사에서 그걸 못맞춰 주겠다면 그냥 쿨하게 포기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님을 딱 현재 계약금액만큼 주고 부릴 인력으로 보는 거고 앞으로도 회사 내에서의 님의 성장이나 급여인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댓글중에 계약금액은 그대로 두고 근무시간을 줄였다는 분 계신데,  실제로 회사에서 그 시간만큼만을 근무시간으로 본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사실상 인상이니),  실제 생각하는 근무시간은 그게 아니면서 서류상으로만 줄인거라면 당장은 어떨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문제가 될 거라 생각됩니다.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병아리콩님의 댓글

병아리콩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답변 감사합니다. 어떤 말씀하시는지 저도 잘 알고 있고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전공이 졸업하고 나서 바로 정해지는 그런 전공을 한게 아니라서,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와 다시한번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Fbauer님의 댓글

Fbau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5년도 더 된 일이고, 요새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stellungbeschreibung formular 말고도 Empfehlung 이라고 해서 Arbeitgeber 에게 받은 "추천서" 를 꼭 추가로 내셔야  이 회사에서 한국인을 왜 고용하는지 더 확실하게 암트 직원에게 어필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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