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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Probezeit 중 퀸디궁하면 실업급여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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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느마망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2-23 12:45 조회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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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개월간 Arbeitslosengeld I 을 받다가
한 회사의 offer 를 받고 현재 수습 중입니다.
생각했던것보다 회사가 맞지 않는거 같고, 부당한 offer 를 받은거 같아  2주 퀸디궁 pre notice 기간 지켜서 퀸디궁을 내려고 합니다. (앞으로 받을 월급보다 실업급여가 더 높습니다 ㅠㅠ)
Probezeit기간에 제가 직접 퀸디궁응 하면 그동안 받았던 실없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인터넷을 보니 12주까지 못 받을 수도 있다고 하고
어느 사이트에서는 3달동안 1/4 정도 실업급여가 깎인다고 합니다.

혹시 경험 있으신 분들 있으신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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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행복이다님의 댓글

행복이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실업급여 없큰골로 알고있습니다. 실업급여도 회사가 정규직을 해고할경우 줍니다. 정규직이 그만 둘 경우엔 3개월 후에 줍니다


나만님의 댓글

나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기존의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상태에서 취업했는데 다시 프로베차이트 기간중에 자가로 직장을 그만두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런경우, 기존의 실업급여를 몇 달 동안 받으셨느냐는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 2년간, 님은 초반 10개월은 실업자로 나머지 1년 2개월은 전 직장을 다닌 것으로 칩시다. 그런경우 통상 최대 6개월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님은 그러나 그 전직장을 떠나고 이미 그 6개월중에 4개월을 소진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새 직장을 다닌 프로베차이트가 총 4개월이라고 칩시다. 그럼 일단 총 2년중에 1년 2개월에서 다시 총 7개월 (실업급여 4개월+프로베차이트 4개월)이 늘어난만큼 기존의 2년중 8개월이 새로이 리셋되는 겁니다. 결국 님은 새로 계산한 총 2년 중 님은 여전히 후반부 1년 2개월은 일하신 것이고 거기에 3개월 더 늘어나 총 1년 6개월이 되겠군요. 그럴 경우 계산상으론 총 9개월까지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님은 이미 4개월 실업급여를 소진했으니 아마도 최대 5개월정도까지만 실업급여 수당이 가능할겁니다. 이론상으론 그렇습니다. 이것보다 실제론 더 복잡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지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엔 3개월동안 수당이 삭감되니 결국 이런경우엔 이론상으론 최대 2개월까지 실업수당이 가능할것 같네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가능할지는 모릅니다. 이런건 결국 아르바이츠아겐투어 가셔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듯 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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