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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회사에서 본사 직무전환을 요청하는데 거부 시 해고 가능한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시선대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1,701회 작성일 20-02-22 01:50

본문

안녕하세요. 베리에서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미국 본사에서 운영하는 독일 지사에서 근무하는 정직원 입니다. 프로베 기간은 이미 1년여 넘게 지났습니다. 제가 독일 지사에 근무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미국에 있는 제 매니저가 그 당시 프로젝트 상황에 있어 독일에 있는 인프라를 적극 이용하기 위해 저를 독일로 현지 채용 하였습니다. 물론 채용 기간도 충분히 오래 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예상치 못한 프로젝트 전환으로 저에게 미국으로 근무를 전환하고 독일 계약 종료 후 미국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방향으로 이전 근무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독일에 자리를 잡은지 이제 2년여가 되어, 처음에는 개인 인프라 투자 대비 회수율이 너무 적어서 독일 체류를 요청하였으나 거부 되었고, 독일 인사팀에 문의를 했을 때도 근무 전환을 거부 하게되면 3개월의 잡 서치기간을 제공하지만 그 이후에는 해고 될 것이라고 공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미국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전환 과정에 있어서 개인적인 손해가 많은 부분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까지 대접 받으며 미국으로 넘어가야 하나..." 하는 고민이 생기고 있습니다. 일례로 집 렌트 계약, 그 외 리스 계약 등의 패널티도 전체를 보전해 주지 않고, 일부를 사비로 충당을 해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부분도 아니고 회사의 의지로 옮겨야 하는 상황인데 책임을 제가 지는 것 같은 모습이 기분 좋지는 않습니다. 비용적인 부분에서 제가 손해가 막심한 것은 사실입니다. 주방 설치, 전등 구매/설치 등 독일에서 자리잡기 위해 투자한 인프라 금액이 상당합니다. 차도 중고차로 팔아 감가상각금액을 제가 다 부담해야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것은 차치하고 원하지 않는 근무 전환을 위한 리스 조기 종료에 따른 패널티도 제가 일부 부담해야하는 상황이니 더욱 답답합니다. 이런 저의 경우 전환 근무를 거부할 시 제가 해고가 될 사유가 되는 지요? 그 동안은 막연히 회사에서 해고되지 않을 수 있는 전환 근무라는 조건을 제시하였는데 개인적인 이유로 거부하게 되면 충분한 해고 사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였으며, 또한 서로 불편한 일은 만들지 말자라는 취지에서 그냥 넘어가고자 했으나 처우가 너무 부당한듯하여 후회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노동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면 저에게 선택권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제가 근무하는 사업장은 독일 내에서도 큰 사업장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있으며 근로자 수도 세자리 중반 정도 되는 작지 않은 회사입니다. 또한 제 근로 계약서는 미국에 있는 프로젝트 매니저가 아닌 독일 현지의 동일한 매니저 직급의 근로자가 제 근로 계약서에 사인하였습니다. 이런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많은 손해를 부담하면서 또 다시 제 3국으로 이사하고 투자하고 적응해야 하는지 정말 고민이 많이됩니다. 이런 케이스가 변호사 상담을 받아서 해결이 가능한 일 일까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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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deeeee님의 댓글

deeee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미국 본사에 계시다가 독일로 주재원 파견 오신 케이스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차량이나 생활을 위한 주방설치 비용 등은 독일 내에서 소득공제 신청시 직업활동을 위한 이사 비용으로 일부 보전 받으실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회사에 반드시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독일에서 몇 년 생활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회사에서 미국 비자 관련 비용 부담해 주신다고 하면 미국 생활도 괜찮지 않을까요?

  • 추천 1

백조의성님의 댓글

백조의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해고 가능합니다.
회사는 회사를 위해서 누군가를 고용하지,
피고용인의 개인 생활을 위해서 고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살다보면 손해 볼일 생길 때도 있습니다.
회사가 주방기구나 전등...등을 설치하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승소한다고 해도 좋은 근무환경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독일에서 다른 회사를 알아보거나, 미국본사로 가시는 것이 시간과 노동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 추천 2

허허님의 댓글

허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가장 일반적인 해고 케이스 입니다. 부서 통폐합, 이전 등등..
움직이기 전에 독일에서 일자리를 한번 찾아 보세요. 미국은 해고가 무척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이주비용도 만만치 않을텐데 미국에서 이직 후 본인의 맡은 업무가 반드시 없어서는 안될일이 아니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저는 미국에서도 5년, 독일에서도 10년 가까이 살아 봤습니다. 큰 회사들은 이주시에 벌어지는 각종 손해들 다 보전해 줍니다. 또한 정착금도 지원해 주고요... 근데 그런것에 무관심한 회사라면 이주하면서 생기는 손해가 막심할것으로 보이며 향후 영주권 수속도 나 몰라라 하지 않을까 생각 되네요. 워킹 비자는 받으셨는지요? 혹시 미국 시민권자? 아,,,전 미국은 다시 가고 싶지 않은 나라 입니다.

백조의성님의 댓글

백조의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친구들은 글로벌적인 경험과 연구를 위해 미국회사와 연구기관등에서 2~4년 근무하기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기회로 만드세요. 회사에 꼭 필요한 능력을 가지게 되면, 일자리나 조건도 본인의 의사대로 결정할 수 있으니, 열심히 노력하셔서 그런 날이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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