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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졸업 후 영주권

페이지 정보

작성자 bellafi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1,447회 작성일 20-02-20 09:49

본문

안녕하세요, 영주권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2018년 10월에 독일에서 석사 졸업했구요,
2019년 2월부터 노동허가 비자를 받아서 전공관련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8. Abs.4.S.1)

졸업하고 일 시작 하기 전 중간에 한 달 한국을 갔다 왔었고 (2018년12월), 이사 나온 집 주인이 본인 개인 사정 때문에 저한테 압멜덴을 요구해서 한국 갈 때 압멜덴을 했었어요. 당시 집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압멜덴을 거부 할 수 있는지까지는 생각을 깊게 안했어요. 어차피 일 하게 될 도시가 다른 도시라서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었고, 새집은 이미 계약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여튼 2019년 1월에 독일로 다시 돌아와서 근교도시에 있는 새 집으로 안멘델을 했고요, 이때 노동허가 비자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3년). 그리고 지금 1년 넘게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질문은..
제가 알기론 해당 비자로 2년 이상 일하고 연금, 세급 납부 하면 영주권 신청 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
모든 조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노동비자 이전에 1개월간 압멜덴 했던 기간 때문에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한가..? 입니다.
5년연속 거주조건은 저와는 다른 케이스라고 생각했었는데, 불현듯 생각났어요. 비자 발급 해 준 베암터가 '왜 고작 한 달 한국 갔다오는건데 압멜든을 했냐며, 좋지 않은 결정이었다.' 라고 구시렁 거렸던 게 말이죠.. 너무 불친절 했던 사람이고 당장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 섞지 않았는데, 지금 좀 불안감이 몰려오네요..ㅎㅎ

어차피 기간은 좀 남았기 때문에 외국인청 가서 물어볼 방법도 있지만, 혹시나 그 전에 답변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 해서요. 댓글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
추천0

댓글목록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어, 문제가 없을거에요. 라고 댓글을 쓰면서 원 규정을 인용하려고 하다 보니, 모르겠어요. 어떻게 읽으면 안 될 수도 있겠는데요. 아시다시피 AufenthG 18b가 독일 대학 졸업자의 영구거주권 신청 자격을 (졸업후 관련 직종 취업 후 2년 뒤) 규정하고 있는데요.
https://www.gesetze-im-internet.de/aufenthg_2004/__18b.html

거기서 명시적으로 이 조건에 의해서 무마하거나 충족되는 일반 영구거주권의 조건을 4항 에서 리스팅 하고 있어요.
4.  die Voraussetzungen des § 9 Absatz 2 Satz 1 Nummer 2 und 4 bis 9 vorliegen; § 9 Absatz 2 Satz 2 bis 6 gilt entsprechend.

이게 그런데, 지난 5년간 연속 규정을 명시한건 § 9 Absatz 2 Satz 1 Nummer 1 이거든요. 즉, 빠져있어요.
https://www.gesetze-im-internet.de/aufenthg_2004/__9.html

즉, 규정을 말 그대로만 읽으면, 이 부분에 대한 명시가 없어서 "지난 5년간 거주권이 있었고"가 필요 규정인 것 처럼 읽힙니다. 영구거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압 한 뒤에도 이전 영구거주권 소지 기간이 합산되서 이 5년이 줄어들 수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반면에 압멜덴 이전에 일반 거주권 (학생 등)의 경우에는 이 연속 5년은 이전 거주로 인해서 줄어들지 않습니다. 즉, 지난 5년 규정이 적용된다면, 새로 독일에서 취업 거주권을 얻으신 순간 부터 헤아리시게 되요.

쩝... 이렇게 규정을 읽으면 압하신건 잘못된 선택이신거네요... 영구거주권은 어차피 오래 살면 다 나오는거기는 합니다만, 빨리 나오면 좀 편한 부분도 있는데, 아무래도 기다리시는 경우가 되실듯 합니다.

  • 추천 1

bellafiore님의 댓글의 댓글

bellafi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빠르고 성의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
딴지는 아니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법쪽으로 문외한에다가, 독일어도 유창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계속 읽어보기로는, AufenthG 18b 의 1-4 를 모두 만족시키면 되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AufenthG 18b 4번에서 § 9 Absatz 2 Satz 1 Nummer 1  이 빠져 있으니, 오히려 Nummer 2 und 4 bis 9 를 만족시키면  Nummer 1 조건은 상관 없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저한테는..

4.  die Voraussetzungen des § 9 Absatz 2 Satz 1 Nummer 2 und 4 bis 9 vorliegen 에서 굳이 Nummer 3 이 빠져 있는 이유도, 이미 AufenthG 18b 아래 3번에서 Rentenvesicherung 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인 것 같은데..
그렇게 본다면 AufenthG 18b 에 의해 위 조건이 무마되거나 충족된다기 보다는 그냥  AufenthG 9 에서 AufenthG 18b 로 필요한 내용만 가져다 쓴게 아닌가 해서요. 한 번만 다시 읽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GilNoh님의 댓글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어. 당연히 그렇게 읽는게 맞습니다. 제가 자다 썼나봅니다.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반대로 읽었네요. 아하하하. 당연히 읽으신게 맞습니다. 누머 1이나 3은 지킬 필요가 없어서 빠져 있는게 맞습니다.

이래서 원문 링크를 달아야 한다는. 쿨럭. T.T

  • 추천 1

bellafiore님의 댓글의 댓글

bellafi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ㅋㅋㅋ 감사합니다. 덕분에 앞으로 1년간 받을 의미 없는 스트레스는 피하게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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