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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2-18 22:44 조회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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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 베를린 리포트에서 좋은 정보를 얻고있습니다 :)


교환학생 기간이 끝나고 인턴을 붙어서 인턴비자를 알아보고 있는데
노동청 허가도 받아야하고 외국인청 허가도 받아야 한다는 말을 본거 같아서요,,
두군대 다 가야하나요..? 비자 관련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고 싶어서 외국인청에 메일을
보내긴 했는데 답변이 안와서 이럴땐 무작정 새벽에 찾아가면 상담해주시나요..?ㅠㅠㅠㅠ

인턴을 하면서 다른 알바나 프리랜서로 일을 해도 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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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팥ㅇ님의 댓글

단팥ㅇ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외국인청에 가시면 취업비자의 경우 외국인청에서 노동청으로 심사를 올립니다.
학생비자이실경우 학교졸업에 필요한 pflichtpraktikum인 경우 다른 알바가 가능하나 일반 인턴비자이시면 허가없이 다른 일은 하시면 안됩니다. 무급인턴이실경우 외국인청 담당자에게 minijob(450유로이하로 버는알바) 가능한지 물어보시면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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