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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실업급여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좋은마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2건 조회 2,516회 작성일 20-02-11 13:20

본문

실업급여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기존에 베리의 글을 참고하면 자진퇴사일 경우 유예기간 3개월 동안 수당을 못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실업급여를 9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총 기간 중 3개월이 빠지고,
제가 한국에 3주 이상 머무는 경우, 그 기간 만큼 또 빠지는 것으로,
9개월 - 3개월 - 1개월(한국방문) = 총 5개월
이렇게 받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지금 아르바이츠 아겐투어에 신청해놓은 상태인데, 급여 지급기간 및 내역은 온라인에서 확인 가능한가요?
신청이 완료되지 않아서인지 아직 제 계정에는 관련 정보가 없어서요. 

경험이 있는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퇴사를 준비/하시는 분이 이 글을 보신다면, 퀸디궁을 내시면서 빨리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귀찮기도 하고 규정을 잘 몰라서 늦게 신청헀는데, 급여 받는데 추가 영향이 있을것 같아요 ㅜㅠ

++ 온라인으로 회원가입하고 아르바이츠아겐투어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는데, 생각보다 어렵지않고 직원들이 친절했어요. 비자청과는 다르더라구요. 귀찮으시더라도 용기내어 빨리 가보시길 바랍니다!
추천1

댓글목록

나만님의 댓글

나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론상으론 님의 계산이 맞습니다. 다만,

빨리 (퇴사 날짜가 정해지고 통보된 그날로부터 2주이내인가 암튼) 아르바이츠아겐투어에 실업 및 실업수당 신청 하지 않으시면 불이익 있습니다. 늦은 일수 만큼 덜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 3주이상 머무는 기간에는 아마도 일단 실업급여 및 실업 신청 자체를 철회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독일로 돌아오시면 또 신청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처음 신청시에도 일사천리로 처리되는게 아니라 시간 좀 걸립니다. 빠르면 한주, 늦으면 한달도 더 걸립니다 실업급여 받기까지요.
지급기간 및 내역 당연히 온라인으로 확인 안 돼고요. (독일은 절대 그럴리 없죠) 일단 실업 상담 공무원과 정기적으로 면담하셔야 하고 거기서 지시하는데로 이행하지 않거나 응답하지 않으시면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 추천 2

좋은마음님의 댓글의 댓글

좋은마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말씀하신대로 한국 갈 때 abmelden하고 돌아와서 다시 anmelden하라고 하더라구요. 차일피일 미뤄지는데 한달이라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ㅠㅜ  신청한 것 억울해서 한달이라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답변 감사합니다.

Anerkennung님의 댓글

Anerkennu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알기로는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한국에 다녀올 수 있긴 한데, 그 전에 아르바이트 아겐투어의 담당자의 허락?을 받아야 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실업자들도 1년에 20일 정도를 휴가로 사용할 수 있어서 그 기간으로 다녀 올 수 있다고 들었어요. 물론 지급되는 실업급여의 변동 없이요... 그리고 실업급여 역시 하나의 권리로서 인정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너무 의기소침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불법을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살아가실 의향이시라면 말이죠... 대신 한국에 가실때 아르바이트 아겐투어 담당자가 허락하고, 다녀오신 후에는 바로 왔다고 아르바이트 아겐투어에 다시 방문해서 확인만 하면 된다고 들었어요...

Potsdamer님의 댓글

Potsdam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는 재작년2018년 12월에 실업 급여를 신청해서 2019년 10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았었어요. 일단 저도 자진 퇴사하였고, 12월에 가서 신청하니 3개월은 수령기간에서 빠진다고하여 2019년 4월부터 수령을 했습니다. 위에 분이 설명해주신대로 실업급여를 받는동안에는 Arbeitagentur 에서 요청하는 사항을 이행 하셔야 합니다. 즉 실업급여를 주는 동안 Arbeitagentur 에서 일을한다는(실제 업무를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개념으로 이해 하시면 됩니다. 저한테 주어진 과제는 1달에 최소 8군데의 업체에 지원서를 넣을것, 증빙자료를 담당자와 상담하는날 (저는 2~3달에 한번 Termin이 잡혔습니다) 제출 할 것 이였습니다. 또한 휴가개념으로 당담자에게 미리 (약 3달 전에 말하면 좋다고 하더군요) 외국에 간다고 말하면, 담당자의 허가여부에 따라 실업급여가 끊기지 않은 상태로 해외에 다녀 올 수 있었습니다. 저도 한국에 2주 정도 머물다 왔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한달을 체류하실 예정이면 담당자가 허가해 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것도 담당마다 다를 수 있으니 꼭 담당자와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10월까지만 받은건 재취업으로 정지를 시킨것이고요, 계속 실업상태였으면 12월까지 받던 급액으로 지급이 되고, 차후 다시 조정된 금액으로 받을 수 있다는 편지를 받았었네요. 딱 9개월만 지급되는건 아니였던거 같아요.

나만님의 댓글의 댓글

나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맞습니다. 4년이상 안 쉬고 일을 하셨으면 최장 24개월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6,9,12,15,18,21,24개월 단위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최근 2년동안 1년정도 일을 하셨으면 최장 6개월, 2년 다 일하셨으면 12개월, 3년연속으로 일하셨으면 18개월 즉 보통 일하신 개월수의 반정도는 수령가능합니다.

The아인라둥님의 댓글의 댓글

The아인라둥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게 정말인가요? 4년이상 안쉬고 일을했으면...나이에 상관없이 최장 24개월을 받을수있다는 거신가요?

가을딸기님의 댓글

가을딸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올리신 글과 댓글 보다가 궁금한게 있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수령과 별개로 체류에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는 경우, 실직하게 되면 원래 받았던 체류허가 기간이 남는다 하더라도 보통 3개월 내지 6개월간의 구직 비자로 전환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에 어느 분께서 거의 1년간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하셨고, 다른 분은 18개월까지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셔서...실직과 체류와의 관계가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나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Potsdamer님의 댓글의 댓글

Potsdam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체류와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실업급여 신청하기 전에 체류 문제부터 우선 해결을 하고 신청을 한 케이스 입니다.
독일에서 졸업 후 한 회사에서 2년이상 근무하며 영주권을 수령하였고요, 체류문제를 해결해 놓고 퇴사하여 시업급여를 타며 이직을 준비한 케이스 입니다.
근거는 없습니다만, 체류기간이 남아있다고 하여도 실업급여를 신청을 하면 차후 영주권 취득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을 들어 영주권을 취득 후 퇴사를 하였습니다.

나만님의 댓글의 댓글

나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단 일정회사에 묶여 있는 노동비자의 경우엔 실업급여 신청이 안 됩니다. 체류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대신 일정회사가 아니라 그냥 노동할수 있는 비자의 경우엔 비자청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구직비자 혹은 아니면 기존 비자를 그대로 놔둔채 임의로 3개월 혹은 6개월 정도 보류합니다. 이런경우 재정증명이 필요한데, 한국에서 다달이 돈을 받는 게 아니면 실업급여를 재정증명으로 대신하면 되는 경우이죠. 이건 순전히 비자청 담당자와 본인과의 상담이 우선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비자청 가셔서 나 이번에 실업을 했는데, 수당 신청 했고 곧 나올수 있다. 그걸로 몇 달 내가 열심히 구직해서 새 직장을 구하겠다. 몇 개월 시간을 달라라고 하면 비자청 직원이 몇 개월 말미를 주는 겁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 이상의 경우엔 체류문제가 이미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죽을때까지 실업한 상태로 놀아도 체류엔 상관이 없습니다.

오델님의 댓글

오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나만 님께, 개인적으로 궁금한게 있어서 쪽지 드리고 싶은데 정보공개를 안하셔서 보낼 수가 없네요, 혹시 제가 쪽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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