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휴가사용이 유효한 시작과 끝 날짜는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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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길아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825회 작성일 20-01-27 11:25본문
계약서에는 년간 24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짜(시작)와 끝나는 날짜(새로운 24일을 받는날)은 언제가 되는건가요?
예를들어)
01.01.2020 - 31.12.2020 24일 휴가
01.08.2019 - 31.07.2020 24일 휴가
어떤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호프만복근님의 댓글
호프만복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보통은 1월부터 시작합니다.
휴가 계산은 실제로는 근무일수 며칠당 휴가 며칠이 생기는걸로 정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1년에 24일 휴가인데 예를들어 만약 2019년에 7월부터 일을 시작했다면 2019년에는 12일을 휴가로 받을 수 있는것이 보통입니다. 물론 회사마다 일을 시작한 첫 기간 / 수습기간에는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서 잘 봐야되지만요.
그리고 휴가는 그 해 끝까지 다 써야 하는게 보통입니다. 즉 작년에 10일의 휴가(또는 며칠이든 휴가가 있었다면)를 썼어야 하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로게약서 말고도, 노사협의회(Betriebsrat)에서 나온 근로시간규정에 대한 협의서(Betriebsvereinbarung)가 회사 어딘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 자세히 나와있을지도요.
도길아이님의 댓글의 댓글
도길아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다른곳에서 얻은 정보중에
"휴가에 대한 완전한 권리는 고용개시 후 6개월이 지나야 얻는다. 6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온전히 근무한 개월 수당 연가의 1/12에 해당하는 휴가가 주어진다." 라고 하더라구요.
이 정보를 보고 나니 더 헷갈리더라구요.
Esslingener님의 댓글
Esslingen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입사첫해에는 한달 일할때마다 전체 휴가의 1/12씩 생긴다고 보시면 될꺼에요. 즉, 총 24일 이었으니 2일인것이죠. 첫달은 휴가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휴가는 12월 31일 까지이긴 하나, 보통 회사의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하기에, 그에 따라 그 다음해 2월까지 사용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도길아이님의 댓글의 댓글
도길아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추가질문 답변 감사드립니다.
첫달은 휴가가 없는것이라면, 저는 작년 10일의 휴가가 남은것이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