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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블루카드 관련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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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당손성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1-24 13:34 조회1,998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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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년 정도 독일 거주 중인 직장인입니다.

배우자가 저보다 먼저 독일의 한 업체에 취업되어 거주허가(블루카드)를 소지하고 있었던 상태라
저는 독일에 취업 후, 취업 비자가 아닌 가족 동반 거주허가 형태로 독일에서 직장생활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저의 거주허가를 현 시점에서 취업 비자(블루카드)로 다시 전환하게 되는 경우,
그동안 1년의 거주 기간이 합산되어 11개월 후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지요?(어학 B1 충족)
아니면 블루카드 전환 시점부터 다시 21개월이 소요되어야 할까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와 관련된 독일 이민법을 알고계시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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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허허님의 댓글

허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21개월 또는 33개월 간 연금을 꼬박 꼬박 납부 했다면 블루카드로 변환과 동시에 영주권 수속도 가능합니다. 블루카드를 취득후 몇개월이 중요한게 아니라 독일에 얼마나 오랜기간 동안 연금을 냈느냐가 중요하다고 보면 되죠.


FaulerTyp님의 댓글

FaulerTyp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제가 아는 짭은 지식으로는...
전환은 필요 없습니다. (전환이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배우자 분과 마찬가지로 조건을 갖추게 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신 그 기간이 본인이 연금을 낸 기간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네요. 일을 시작하시고 연금을 낸 기간이 21개월 되어야 합니다.


지나가던행인님의 댓글

지나가던행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블루카드로 전환하셔도 새로 시작하는게 아니라, 내신 연금개월수가 중요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11개월 후에 신청이 가능할거 같습니다.


사노이님의 댓글

사노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블루카드 미 전환시 60개월 연금납부 기록 증빙 후 영주권 신청 가능(EU영주권)
블루카드 전환 시 21개월(B1)/33개월(A1) 연금납부 기록 증빙 후 영주권 신청 가능(독일 영주권, Settlement permit)


허당손성현님의 댓글

허당손성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 거주 비자가 블루카드가 아닌 동반 거주허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연금 납입을 21개월 유지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씀인거죠?


허당손성현님의 댓글

허당손성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답변 감사합니다.
동반 거주허가의 경우 영주권을 위해 5년 연금 납입 기록이 필요하다는건 알고있는데 혹시 블루카드로 변경해서 총 21개월 후에 신청이 가능한지가 궁금했습니다. 답변 주신 내용을 보면 블루카드로 전환시 남은 개월수만 채우면 된다는 의미시군요.


허당손성현님의 댓글

허당손성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감사합니다. 21개월로 단축을 위해서는 블루카드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알겠습니다.


허당손성현님의 댓글

허당손성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블루카드에 부합하는 연봉조건 및 연금 납부 실적이 있으면 블루카드 취득 시점과 상관없이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물콩이님의 댓글

물콩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안녕하세요, 글쓴이와 저의 상황이 거의 100프로 일치하네요. 저도 소급 적용 되는 줄 알고 여유있게 1년 남짓 배우자비자로 근무 중이었는데요. 최근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 소재지인 슈투트가르트 외국인청에 공식 질의하니 21/33개월 조건은 블루카드 발급일로부터 적용되는 기준인 것이지 소급적용은 아니다 라는 공식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랴부랴 블루카드 전환 프로세스 밟고 있어요. 예전에는 소급 적용 받아서 영주권 받은 케이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요새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글쓴이께서도 소급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 소재지 외국인청에서 최종 확인 가능하시길 바랍니다.


SaCaRiN님의 댓글

SaCaR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예전에 블루카드 소금 적용 관련한 답변 달았었는데.. 참고 바랍니다.
블루카드 신청 이전에 일했던 시기의 대학 졸업 및 연봉 등이 블루카드 조건에 만족된다면 소급 적용 가능합니다.
이 내용을 모르는 관청이 많아서 저도 신청할때 직원들이 안된다고 해서 BAMF 사이트 내용 출력해서 알려줬습니다.

http://berlinreport.com/bbs/board.php?bo_table=lifeqna&wr_id=258470
(공교롭게도 BAMF 사이트가 개편되었는지 링크가 더이상 안먹네요.. 어딘가로 옮겨진거 같습니다.)


물콩이님의 댓글

물콩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안녕하세요, 안 그래도 SaCaRin님이 이전에 올리신 글 보고 2달 전쯤에 해당 링크 타고 들어가 보니 이미 관련 내용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 했었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슈투트가르트 외국인청에 문의 하였고 공식적으로 소급 적용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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