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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공항에서 새로 구입한 핸드폰 세금을 물었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Gur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1,642회 작성일 20-01-24 12:02 답변완료

본문

결혼하고 독일에 산지 6년 됐고요, 남편의 영주권에 동반비자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여행을 다녀오면서 친정엄마가 신랑 생일선물로 핸드폰 노트10+와 갤럭시워치를 선물로 사주셨습니다.
아무생각없이 들고 들어오다가 세관에 걸렸어요. 바보같이 박스도 안빼고 새거인채로 그대로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세금을 내야하는데 제가 산 것이 아니라 영수증이 없으니
자기들이 인터넷으로 찾아서 시계는 400유로로해서 세금을 안물리고
핸드폰만 1000유로로해서 19% 190유로라고 이해했는데
정작 380유로를 내야했습니다.
영수증을 한국에서 받아서 자기들에게 보내주면 다시 정산해서
세금을 더 청구하거나 아니면 남는 금액을 되돌려 주거나 한다는데
애초에 왜 두 배를 받아갔는지 모르겠어요.

만약 핸드폰 구입 금액이 정말 1000유로라면 제가 그 영수증을 Zollamt로 보내서 확인이 된다면
나머지 190유로를 돌려 받을 수 있는건가요?


만약 핸드폰이 1200유로고 워치가 할인을 받아서 200유로에 샀다면
1400-430(면세금액)= 970유로에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품이 다르므로 워치 하나만 면세이고 핸드폰은 그대로 1200유로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라서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알기 쉽게 알려주실 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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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개천문님의 댓글

개천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내용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독일의 경우 면세금액이 450유로인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갤럭시 와치 400유로를 제외하고 나머지 핸드폰 1000유로에 대해서 모두 세금을 물린거에 아마 450유로 면세를 넘어 공항에 가지고 들어오다 걸린것이기 때문에 벌금의 성격인 가산세가 붙었을 거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핸드폰 구입금액 영수증을 제출한다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을거예요...수업료라고 생각하셔야 마음이 편할거 같네요...

  • 추천 1

브란트님의 댓글

브란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같은 상황있었는데 정확한 액수는 기억 못하지만 세금에 벌금이 붙었던거였어요. 자진신고 안하고 검문에 걸린거니까요.
그래서 청구 액수가 다른겁니다.
한국영수증 해봐야 얼마차이 나겟어요. 크게 많이 나온거는 아니니 380유로 내고 끝내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전 몇년전인데 단가 더 낮은거였었어도 400유로 이상 나오고  전화 엄청하고 나중에 찾으러가고(일단 뺐겼음)  생쑈를 헀어요. 맘고생하는거보다 물건 내손에 있고 돈만 내면 해결된다면 빨리 그렇게 하고  털어버리세요.

나만님의 댓글

나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신고를 하고 정당하게 세금을 냈으면 190유로 였을텐데, 아마 신고하지 않고 걸려서 벌금조 성격으로 380유로가 되지 않았나 추측해봅니다.
그리고 반입세는 물론 복불복이라 박스를 뜯었어도 새 제품으로 보였으면 세금 물렸을 수도 있어요.

허허님의 댓글

허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국도 자진신고 안하고 들어가다가 걸리면 40% 가산세 붙습니다. 독일도 당연히 뭔가 그런게 있겠죠.

Steuerprofi님의 댓글

Steuerprof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9%는 VAT이고, 추가로 Import tax를 내셔야 하셨던 걸 수도 있습니다. 금액 내시면서, Zollamt에서 발행한 letter나 영수증은 없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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