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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일 운전 면허 교환 문의 (독일온지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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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오123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1-23 14:48 조회1,298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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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새 한국 면허를 독일에서 교환할때 예전에 독일 입국 후 6개월이내 신청하는 규정이 없어졌다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대요, 이부분을 정확히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암트에 문의하면 공무원들마다 케바케라,

그러한 규정이 없어졌다거나, 혹은 교환관련된 규정이 나와있는

암트에서 안바꿔준다할때 증빙가능한 자료들을 찾고 있는데 어렵네요 ㅜㅜ

혹시 아시는 분들 말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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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단팥ㅇ님의 댓글

단팥ㅇ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독일에서 12개월이상 거주하시다가 한국가서 취득해오신 면허는 교환이 불가합니다.
5년거주하셨으면 더더욱안되구요 ...
독일에서 면허 취득하셔야 독일에서 운전가능하십니다.
독일거주 이전에 취득하신 면허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예를들어
2010년 면허취득 2013독일입국 2018면허증교환 가능합니다.
2010년 독일입국 2013 한국에서면허증취득 > 면허증교환불가. 한국에서만 운전가능합니다.


밥오123님의 댓글

밥오123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5년이 지난 현재, 한국에서 면허를 취득 후 독일에서 변경하고 싶어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독일에서 운전면허 학원 다니는데 너무 힘드네요


bbbbbbbbb님의 댓글

bbbbbbbbb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제가 교환 법 읽어봤을 때에는 그냥 애초에 기한에 대해서 나와있는 부분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기한에 대해서 나와있었던 부분은 국제면허증사용가능 기한이 6개월이므로 그 이후에 면허증을 사용하고 싶다면 늦어도 6개월 안에 면허증 교환이 이루어져야한다는 구절이 있었는데 제 생각에 이게 잘못 와전되어진거 같습니다. 한번 직접 면허증 교환 법률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sslingener님의 댓글

Esslingen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Die ausländische Fahrerlaubnis muss vor Zuzug nach Deutschland oder während eines mindestens 6-monatigen Auslandsaufenthalts erworben worden sein.
Eine Fahrerlaubnis, die im Ausland erworben wurde, während der ordentliche Wohnsitz in Deutschland bestand, wird nicht anerkannt und kann nicht umgeschrieben werden.

면허증 교환 관련 법령에 위와같이 나와있네요.
면허 취득 국가에서 최소 6개월 이상 체류중에 취득해야하며, 독일 거주 중 해외취득 면허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나가던행인님의 댓글

지나가던행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단팥님 말씀이 맞습니다.
독일 입국전에 면허를 취득하였나? 이게 가장 포인트 입니다.
소지하고 계신 면허가 독일 오시기 전 면허라면 가능합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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