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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영주권을 위해서는 Integrationskurs 를 무조건 이수해야 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상회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7건 조회 3,043회 작성일 20-01-23 09:38

본문

독일인과 결혼해서 배우자 비자로 체류중이고, 작년에 Integrationskurs 가 의무라고 a1부터 b1까지, 정치 통합수업도 들으라고 했을 때 제가 이미 B2 까지 따놓은 상태라고 연락 했을 때 BAMF 쪽에서 “ der Zeitpunkt des Orientierungskurses steht Ihnen frei.” 라고 왔는데 제가 학사과정을 하고있다면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Leben in Deutschland 시험을 보고 통과했다는 성적표만 보여주면 면제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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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단팥ㅇ님의 댓글

단팥ㅇ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integrationskurs는 b1정도의언어실력 + orientierungskurs 라고 들었습니다.
orientierungskurs가 영주권의 조건이구요. vhs에 잘 얘기하셔서 수업안듣고 leben in deutschland 시험만 보시고 서류만 떼가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독일대학교 다니고 계시는 중이신가요? 그러면 다 필요없을것같은데... 독일에서 대학나오신분들은 저 과정들이 면제됩니다.
담당자에게 학교 다니고 있다고 학교등록증 immatrikulationsbescheinigung 제출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울랄라1009님의 댓글

울랄라1009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같은 경우는 블루카드 소지자이고 33개월, A1 조건을 통해 작년 8월에 영주권을 받았는데 글쎄요... Intergrationkurs 없이 바로 받았더랬습니다.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어느 주건 원칙적으로 B1을 요구합니다.  헤센주의 경우에는 Leben in Deutschland시험도 요구합니다. 그런데 어디에나 그렇듯 예외가 있는데, 가장 흔한 것이 독일 대학 졸업자. 영어코스로 졸업했어도... 예외가 되서 B1제출 안해도 됩니다. 다른 예외가 블루카드 33개월의 경우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A1이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그게 첫 레벨이다보니 ... 그냥 살짝 독일어로 인사만 해도 인정해주는게 일상인듯 합니다. FM식으로는 물론 A1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만...

질문 하신분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청에서 "파트너비자로서 영구거주권"을 줄때의 경우라, 가장 빡시게 보는 경우입니다. 어학이 이미 되시므로 인터그라치온 쿠어스 중 마지막 쿠어스인 오리엔티어룽 쿠어스만을 들으라고 할거에요. 아내가 그걸 들었더랬었는데, 나쁘지 않고 괜찮은 코스였어요. 시간 내셔서 들으셔도 손해 볼 일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독일에서 자라고 대학 나오신 분이 아니라면, 더욱이요. 독일에 대해서 나름대로 새롭게 볼 기회였다고...

그렇기는 한데, 한국 국적자의 경우에, 미국 국적자처럼 인터그라치온 쿠어스 의무가 아니거든요. 이걸 모르고 의무부여로 준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 점을 어필하시면 아마도 Leben In Deutschland시험만으로 해소가 될듯 한데요. 한국 국적자는 미국이나 일본 국적자처럼 인터그라치온 쿠어스가 의무가 아니다, 라는 걸 물어보심이 어떠하실른지요? 의외로 담당자들이 한국이 그 예외 리스트에 있다는걸 모르는지라...

단팥ㅇ님의 댓글의 댓글

단팥ㅇ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국국적자의 경우 인터그라치온스쿠어스가 의무가 아니라는 내용은 ㅇㅓ디서 찾아볼수있나요? Bundestamt für migration und flüchtlinge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ㅠㅠ 링크나 서적 첨부해주실수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GilNoh님의 댓글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나봅니다. 정말 없네요. 바덴뷔템부르크 (라인-네카-크라이스)에서 2012년에 그렇게 안내 받고, 실지로 웹페이지에서도 읽었었는데요. 그게 내부 정책이지 공식 규정이 있는게 아닌가 봅니다. 위 국적자들, 그리고 대학 학위를 가진 사람은 (독일 대학 아니라도) verpflichtung에서 면제라고 안내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공식 사이트나 Verordnung에도 이런 국적 이야기가 없네요. 그저 독일어 이해 및, 고립 위험이 있는가 등의 공식 규정만이 있네요. 헐... 늘 저렇게 이야기 하고 있었는데 그게 허위정보라니... T.T 아악!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만, 아마도 제가 잘못 이해했나봅니다. 쩝...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단팥ㅇ님의 댓글의 댓글

단팥ㅇ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 현재 지인이 4년간독일에 취업비자로 거주중이고 (현지취업,한국회사) 인테그라찌온스 쿠르스문제로 골머리를앓고있어 서류를 들이밀며 대항해보려했으나 이것도 주마다 규정이 다를수있겠네요 ... 그래도 감사합니다!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나저나 (이미 단팥님이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원래 질문자분의 경우에는, AufenthG 44a는 다음같이 인터그라치온스 쿠어스 의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네요.
https://www.gesetze-im-internet.de/aufenthg_2004/__44a.html
44a Verpflichtung zur Teilnahme an einem Integrationskurs
...
(2) Von der Teilnahmeverpflichtung ausgenommen sind Ausländer,
1.    die sich im Bundesgebiet in einer beruflichen oder sonstigen Ausbildung befinden,
2.    die die Teilnahme an vergleichbaren Bildungsangeboten im Bundesgebiet nachweisen oder
3.    deren Teilnahme auf Dauer unmöglich oder unzumutbar ist.

(2) 1.이, 대학교육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읽어야 할것으로 (아무 공신력 없는) 저는 :-) 생각합니다. 단팥님 말씀대로,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증명을 내보시고, 교육 받고 있는 사람은 예외라는데, 하고 이 규정을 살짝 보여보는게 최선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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