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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비자 취득 방법 어떤 것이 제일 좋을까요(중간에 한국 출국 필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jyh3032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1,050회 작성일 20-01-22 02:20 답변완료

본문

3월 중 독일로 장기파견 예정입니다.

국내 회사에 소속은 계속해서 두고 독일 법인에 프로젝트 협업때문에 6개월~1년 파견 예정인데요

이민전문 변호사님 말씀은 이때 비자 취득 방법이 4가지가 있다고 하시네요...

1.한국 거주동안 노동청 사전 동의절차, 동의후 대사관에서 취업비자(파견) 신청
    - 이때는 한국에서 취업비자를 받고 나가는 경우이니, 독일에서 한국 출국은 전혀 문제 없겠지요...
   
2.한국 거주동안 노동청 사전동의절차, 동의후 독일로 입국, 주소신고후 외국인관청에서 취업비자신청
    - 사전 동의 후 독일에 입국하면 곧바로 외국인 관청에 비자 신청을 해야할까요....
3.무비자로 독일 입국후 사전동의절차, 동의후 주소 신고후 외국인관청에 취업비자 신청
4.무비자로 독일 입국후 주소신고, 외국인관청에 모든 서류 제출이 된후 노동청 동의절차 후 취업비자 수령

프로젝트 진행 중에 한국에 다녀올 일이 있는데.... 글을 찾아보니 비자 심사 기간(90일 무비자 체류 만료이후)에는 한국으로 출국은 불가능(쉥겐 국가는 가능하지만)하다고 하시는데..... 2,3,4 번의 경우 한국으로 출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주소지등록 및 비자 테어민을 최대한 무비자체류 기간 중에 늦게 하는 방법 외에는 중간에 한국을 들어 갈 방법이 없을까요?

한국으로 출국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필수적으로 한번 다녀 와야 할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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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avocado님의 댓글

avocad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라면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았으니 1번으로 할 것 같습니다. 독일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한다 한들 바로 나오는게 아니라서요. 1번으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왜 고민하고 계시는지요?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한국으로의 입출국이 반드시 자유로와야 한다면, 1)번이 제일 안정적인 방법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입국 시점은 늦어질지 몰라도, 입국후 바로 노동 가능이라, 실지로 노동 가능 시점도 가장 빠를 지도 모르고요. 

2-4 방법은 무비자 90일 기간 안에는 비자 여부와 무관하게 입출국 문제가 없으신데, 입국 90일 이후가 문제가 됩니다. 외국인청  테르민 + 카드 비자 수령이 끝나면 한국 가는게 문제가 없으십니다만... 아닌 경우, 이해하시다시피 90일 이후에는 (원칙적으로는) 다른 EU국가도 출국 하시면 안됩니다. 독일 내에서만 체류가 가능하셔요. 물론 90일 끝나기 전에 거주증 수령을 하시면 입출국에 지장이 없으십니다만, 그게 그렇게 지역 외국인청에서 빨리 되는지는 해당 지역 변호사님이 제일 잘 아실거고요.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보장이 안된다, 라는게 보통 답일 겁니다: 테르민이 보통 신청 일자로부터 1-2개월안에 잡히고, 테르민 이후 6주 까지 걸리는 카드 수령기간인데, 여기에 노동청 동의 절차가 들어가면 (위 3/4의 경우) 또 6주가 더 추가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다 변호사쪽에서 이 게시판보다도 더 잘 알려주실 내용인지라, 그쪽에 계속 상의하시고 믿으시는게 맞으실거에요 ...)

jyh3032님의 댓글의 댓글

jyh3032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GilNoh  님 답변 감사합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현재 파견방식 등에 대하여 논의가 진행 중인데....결재가 완료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결재나 난다면 곧바로 독일로 출국을 해야할거 같아서요....변호사님도 원칙적으로 취업비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하시는데...무비자 체류기간에는 출장으로 처리하고 이후 비자 발급 시에 파견으로 처리를 한다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시일이 급한데... 회사의 행정사항이 바로 진행되지 않아...곤혹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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