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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취업/워킹비자 중 부업(프리랜스 업무, 번역) 관련 부수입 세금 신고 및 부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떠돌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8건 조회 2,512회 작성일 20-01-19 16:05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제목에서 처럼 워킹비자로 회사에 취업된 상태에서 부업에 관련된 세금처리를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상황을 짧게 요약하자면,

1.작년 1월에 독일 회사에 취업하였으며,
2.그전부터 쭉 해오던 한국 회사와의 업무(아르바이트 형식)를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세금은 한국에서 내고 있습니다.)
3.그리고 작년 5월부터 번역일에 관심이 생겨서 스페인 번역 회사에서 일을 받아 꾸준히 하고 있으나, 수입은 5월부터 현재까지 총 1911.87유로를 벌었네요. (한달에 많게는 400, 적게는 200 정도 들쑥날쑥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탈리아 회사에서 가끔 일이오면 받아서 하는데 역시 수입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수입 업무들이 점점 손에 익고 수입을 좀 더 늘려볼까하는 마음에 연말 정산 및 부수입에 대한 세금신고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일반 고용 상태에서 월 410이 넘지 않으면 세금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나와있더라구요. (출처: https://berlin-news.tistory.com/72)  *이게 정말 맞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스페인 번역 회사나 이탈리아 회사일을 합쳐도 한달에 410유로가 안되는 것이 맞는데, 한국에서 버는 돈을 합치면 넘습니다. 하지만 세금은 한국에서 내고 있는데 굳이 이것까지 신고를 해야하나 싶기도 합니다. (해외에서 버는 돈은 무조건 총수입으로 기입해야한다는 글을 많이 접했는데, 단지 이것때문에 한국에서 세금을 내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서류까지 굳이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면, 솔직히 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1. 한국 수입에 대해 꼭 신고해야 하나요? (최대한의 서류작업을 줄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베리의 다른 글에서 한국 수입을 신고하는 것이 맞으나, 독일내 일손 문제로 한국의 수입까지 일일히 체크하지 않으니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다. vs. 무조건 해야한다. 이렇게 갈리던데, 괜히 이것 때문에 다른 번역일과 맞물려서 부수입 총합이 많아지고, 제가 예상한 세금보다 더 많이 내야하는 일이 안 생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 부업들이 손에 익으면서 시간이 더 생겼고, 독일어도 더 사용할 겸 주말에 mini job이란걸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알아보니 450미만의 미니잡은 세금을 안낸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부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유효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올해 번역일은 한달에 450 정도 벌면서 내년 세금 정산 때, 프리랜서 세금 번호를 받아서 신고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mini job은 현재 가지고 있는 일반 Tax-ID로 해서 찾으려고 하거든요. 어쨌든 총수입이 늘어나는 것은 맞는데, 제 경우에 mini job이 세금면제가 될지 아니면 결국 세금으로 떼일것이기에 차라리 mini job에 대한 생각을 접는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일하는 양에 비해 세금으로 내는게 많아진다면, 지금 부수입에 대해 재고해보고자 글을 올립니다. 부디 많은 답변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상담할 곳을 안내해주셔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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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단팥ㅇ님의 댓글

단팥ㅇ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한국에서도 수익이있으시고(전에다니던 한국회사 아르바이트) 지금은 독일회사에 다니시면서 월급받으시고 부수익통역알바 하신다는거죠?
한국수입...독일에서 세금정산하시려면 신고하셔야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안생기려면 신고 하시는게 맞습니다. 아니면 독일에서 세금정산 안하시고 조용히 묻어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니잡 450유로에 세금을 안떼가는것은 총 수익이 한달에 450 (연간 5400)유로 이하이기때문에  세금정산에서 제외되는것이고  현재 독일회사다니시면서 월급받으시고 부수익이 있으시면 총 수익에서 세금을 떼시는거라... 연말정산하시면 더 뱉어내야 하실수도있으세요. 그리고 회사 다니시면서 알바하시는거 회사에 얘기하셔야합니다. 관련직종 투잡 못하게 하는 회사도 있고 부수익을 허락안해주는회사도있어요.

계속해서 번역부수입일 하실거면  kleingewerbe로 등록하셔서 일하시면 좋습니다.. 작은회사정도인데 사업자받기도 까다롭지않고
1년수익이 9000유로 이하이면 세금면제입니다. 9000유로 이상부터는 뭐 14%정도 떼어가는것같고 26만유로 이상일때 45%까지 떼가는것같습니다.

독일회사 다니시면서 받으시는 월급도 수익입니다. 총수익으로 세금정산하시는거예요.
그리고 지금 부수입(통역알바일)이 지금다니시는 회사 허가 아래이뤄지고 있는것인지? 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국회사알바일도 지금다니시는 독일회사에 알리셔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떠돌이님의 댓글의 댓글

떠돌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예, 독일회사에서는 이미 제 사정을 다 알고 있으며 제가 부수입을 갖는 것에 문제삼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미니잡을 하면 고용된 상태에서도 450유로를 세금안내고 더 벌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회사에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럼 앞서 제가 글에 문의한, 미니잡은 일반 Tax-ID로 신고하고, 프리랜서(번역일)은 따로 프리랜서 세금번호나 Kleingewerbe로 신고하게 되어도 결국은 독일회사+번역일+미니잡이란 총수익으로 잡히기에 세금을 더 내야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건가요?ㅜ 그러면 미니잡을 하는게 의미가 있을지도 한번 더 의견을 구하고 싶네요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팥ㅇ님의 댓글

단팥ㅇ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에서만 수익있으신 경우라면 본직업외에 미니잡 하나까지는괜찮습니다.
풀타임잡(일반세금) + 미니잡(세금과 사회 복지비안내도됨. 대신 연금보험등은 지불하셔야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까지 일을하시고계서서 이게 다른 부업무라면.. 모든 추가 직업의 소득은 정규직 급여와 합산되며 거기따른 세금을 지불하셔야합니다.

현재 연봉이 얼마정도되시는지, 가족관계, 이주를 회사에서 도와주지않은경우, 자녀의 유무, 뭐 등등에따라서 세금환급액이 결정되는데 보통 초반 독일정착시 4만유로 연봉기준 3000-6000유로까지 많이 돌려받으실수있으세요. 다만 세금정산을 한번 하기 시작하시면 매년해주셔야합니다.

Esslingener님의 댓글의 댓글

Esslingen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초반 정착비용 연말 정산 관련해서, 저같은 경우 9월에 와서 비자문제로 12월에 일을 시작했는데요. 그런경우에는 정착한 해에 받은 월급 및 낸 세금이 적어서 연말정산 금액도 줄어드는 건가요? 아니면 그 정착비가 정착 다음해 낸 세금에서도 어느정도 정산이 가능할까요?
 내년부터 연말정산을 해볼까 하는데, 궁금하네요.

단팥ㅇ님의 댓글의 댓글

단팥ㅇ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세금은 내신 세금액에서 정산이됩니다. 다만 정착금액은 소비하실때 생긴 지출이라 임금세금과는 관련이없습니다. 정착비용은 회사가 이주비용을 내주지 않았을경우(회사의 동의서류가 필요함) 운이좋으면 가족비행기값, 컨테이너비용 등 일부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되는경우도 있고 안되는경우도있습니다. 이건 피난쯔암트에서 결정하는일이라.. 좀 케바케인것같아요! 세금정산은 최대3년 까지 미루셔도됩니다. 3년지나시면 그 전의 세금은 환급받지못하십니다.

Esslingener님의 댓글의 댓글

Esslingen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회사의 동의서류라는게 어떤건지도 아시나요? 자꾸 질문만 더 드려서 죄송하네요 :)

Steuerprofi님의 댓글

Steuerprof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반 고용 상태에서 월 410이 넘지 않으면 세금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이 부분 틀린 정보입니다.
독일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한국이든 어디든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 Finanzamt에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본인의 Case가 혹 Double taxation에 해당되는 항목은 아닌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한번 참고해 보셔요.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Standardartikel/Themen/Steuern/Internationales_Steuerrecht/Staatenbezogene_Informationen/Laender_A_Z/Korea_Rep/2002-07-16-Korea-Republik-Abkommen-DBA-Gesetz.pdf?__blob=publicationFile&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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