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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Gmbh설립후 노동비자 받는방법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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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ss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1-19 13:03 조회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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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 사업에 대해서 이것저것 질문을 하고 답변을 얻었던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 이렇게 추가로 다시 질문을 하고 싶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gmbh로서 자영업이나 사업을 하시는분들께 다른방법이 있는지 조언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제가 접한 정보로서 gmbh는 누구나 자금이 있으면 설립이 가능하나, 문제는 비자청에서 노동비자를 허가하지 않을것이다. 라고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조언을 주신 분께서는 밑과 같은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1. gmbh를 설립한다.

2. 현지에서 노동자를 고용한다.

3. gmbh설립자는 일을 할 수 없으며, 노동비자 발급도 불가능하다.

4. 그렇기에, 3개월마다 한번씩 3개월간만 무비자(일 불가능)로서 독일에 입국을 하여 머물수만 있다.

라고 도움과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현재 영주권자도 아니고, 자기 사업장에서 일을하고 계신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 밖에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지,, 제가 모르는것이 추가로 어떠한 것이있는지,,

이에 대해서 현업에 종사하고 계신 사업자이자 자영업자이며, 자신이 노동자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의 조언을 조금이나마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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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sslingener님의 댓글

Esslingen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사업계획서 등을 노동청에 들고가서, 그 사업에 대해 독일 사회에서의 필요성과 적정 생계비 확보, 일자리  창출(5인이상)이 가능함을 인정받고 비자를 취득하는 방법이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대신,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겠지요.
어차피 수많은 규칙에 의해 결정되는 것인지라, 구글링 해보시면 관련 기준, 변호사들의 상담사례 등을 찾으실 수 있을겁니다. 잠깐  찾아보니 아래같은 내용도 바로 나오네요. 정말 계획이 잘 되어있고, 하시려는 의지가 크다면, 섣부른 인터넷 정보만 보지 마시고, 돈을 들여서라도 독일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세요.
https://www.anwalt.de/rechtstipps/gruendung-einer-gmbh-in-deutschland-durch-einen-auslaender-aus-drittstaaten-ausserhalb-der-eu_057501.html


Sursss님의 댓글

Surss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 정보를 주셨던분의 지인분이 변호사분이셔서, 그분이 변호사분께 여쭙고 저한테 정보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혹여, 제가 개인적으로 다른 변호사분을 알아보거나 고용을 한다면 위의 결과가 달라질수도 있을까요?


탱스맨님의 댓글

탱스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제가 GmbH 대표로 GmbH운영하고 있는데요. 혹시 양수 양도에 관심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작년에 정화히 5년만에 영주권 받았습니다. 메일은 kilsanq@naver.com 입니다.


20160201431님의 댓글

2016020143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이상하네요. GmbH설립시 상공회의소에서 분명 주잣블랏츠 종이를 요구할텐데요 비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GmbH 설립이 되지않습니다. 먼저 외국인청에서 이야기를 마치신뒤에 이후 상공회의소에서 일을 보시는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사노이님의 댓글

사노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GmbH 설립(자영업/사업)으로 거주허가를 받고 독일에서 수익창출을 하실 수 있고 허가받은 기간만큼 자유롭게 거주하실 수 있으며 일정 조건 충족 시 영주권 획득도 가능합니다. 일이 불가능하고 노동허가를 못받는다는 말은 본인 사업장이 아닌 다른곳에 취직을 할 수 없다는 말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 설립 전에 외국인청과 먼저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외국인청에서 사업계획서를 통해 타당한 사업인지 확인 후 거주허가를 내어 주는데 통칭 '사업비자'로 불리는 거주허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해 계획하는 사업을 위한 허가를 받는 겁니다. 이후 그 비자와 함께 실제 회사를 설립하시고 주기적으로 외국인청에서 비자 갱신을 받아야 합니다. 받게 되는 비자기간은 어떤 사업이냐, 사업계획서에 따라, 매년 사업 성과에 따라 달라지고 1-3년 단위로 받을 확율이 높습니다. 사업성적이 좋지 않으면 당연히 비자 연장이 안되거나 기간이 줄어들겠죠..

5년뒤 영주권은 일반적으로 독일에 거주하면서 60개월동안 연금을 납부한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거주허가가 5년간 문제없이 유지되어야 하면서 연금 60개월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거주허가가 문제없이 유지되려면 60개월동안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하구요(자영업의 경우 사보험, 예외적으로 공보험 가능), 또한 사업체가 정상 운영되어야(수익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아니면 비자 갱신이 안되니까..).

사업에 따라 현지 노동자를 고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고용자 급여 및 부대 비용을 상회하는 매출을 만드셔야 합니다.

매출 - 비용 - 세금 - 보험 - 재투자비용 = 본인 수익인데..여기서 생활비를 빼셔야겠죠. 가족이 있고 사보험에 들어야 한다면 금전부담이 굉장합니다. 이걸 60개월... 개인적인 생각으로 비자받는건 어떻게든 받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실제로 60개월을 버티는 것이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김ceo님의 댓글

김ce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다들... 이상한 답변이네요...

법인 설립을 하고 대표는 법인에 취업하는 개념입니다. 정확히는 법인장비자를 취득하는 거죠.

하지만 설립은 법인장이 할수 없으므로 한국의 다른분이나 다른 법인이 주주가 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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