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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실업급여 수령 시 연말정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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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이벨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1-18 00:23 조회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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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올 해 이직을 한 Steuerklasse 1 직장인 입니다. 퇴사-입사 공백기간 동안 실업급여 1을 수령했고, 이후 Agentur für Arbeit에서 하기 내용과 같은 우편을 받았습니다.

Die bezogene Leistung ist steuerfrei, unterliegt jedoch dem Progressionsvorbehalt gemäß § 32b ESIG. Sie müs- sen die Leistung daher bei Ihrer Einkommensteuererklärung angeben. Die Höhe der gewährten Leistungen und die Dauer des Leistungsbezuges werden von Ihrer Agentur für Arbeit bis zum 28.02 des Folgejahres an die Finanzverwaltung übermittelt. Im Anschluss an die Übermittlung erhalten Sie ohne besondere Aufforderung einen Leistungsnachweis über die an die Finanzverwaltung gemeldeten Daten. In diesem Nachweis sind alle dem Progressionsvorbehalt unterlie- genden Leistungen (z. B. Arbeitslosengeld und Insolvenzgeld) enthalten.

전 직장에 있을 때는 연말정산을 한 적이 없어서 올해도 신경쓰지 않고 있던 찰나에, 실업급여(월 410유로 이상)를 수령한 당사자는 그 해 연말정산 의무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해당 우편과 관련된 사항을 문의코자 글 올립니다.
올해(2020년 5월 전)에 연말정산을 완료해야 하는지, 아니면 내년(2021년)에 해도 괜찮을까요?(연말정산을 아예 하지 않으면 Finanzamt에서 연락이 올까요...?) 혹시 실업급여 1을 받아보신 베리님께서는 연말정산 시 해당 소득을 어느 항목에 작성하셨는지요? 실업급여 혜택은 tax-free라 어느 공제 항목에 기재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
세무에 문외한이라 베리님들의 조언의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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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Steuerprofi님의 댓글

Steuerprof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실업 수령금액이 Brutto 410EUR 이상이면 연말 정산 의무가 있습니다.
§46 II Nr. 1 Einkommensteuergesetz (EStG)

2019년 연말정산은 31.07.2020까지 하셔야 됩니다.
§149 II S.1 Abgabenordnung (AO)

공제항목은 아래에 하시면 되구요
Anlage N, Seite 1, Zeile 28

Finanzamt는 연초 Arbeitsamt의 관련 내용을
공유 받습니다. 28.02 des Folgejahres an die Finanzverwaltung übermittelt.
관련 내용은 독일의 법이니, 해결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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