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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취업비자 종속해제 후 한국다녀오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마루마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1,532회 작성일 20-01-17 19:09

본문

안녕하세요.
올라온글들을 검색해보았지만 확실치않아서 혹시 아신느분이 계실까해서 질문드립니다.
취업비자3년을 받았고 현재 거의2년.2월29일이 24개월의 마지막날입니다.종속해제를 위해서 암트에 테어민잡으려고 메일은 보내둔상황입니다.그런데 건강상의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고 한달정도 한국에 가려고 생각하고있습니.
건강이 나빠진 이유는 직장에도 일부분 책임이있어서 병가로 다녀온후 근무를 계속할까도 생각중이였으나 지지부진하게 일이 진행되고있어서 그냥 한달 더 다니고 더이상 이 직장에 근무하고 싶지않아서요.
제가 궁금한것은 비자종속이 끝나서 자유로운 취업비자를 가지게 되면 제가 독일에서 일을안한다는 이유로 그 취업비자가 취소가 되거나 하지않는지가 궁금합니다.건강상의 이유로(정신적 스트레스와 그로인한 신체적 증상포함.사장도 알고있고 저에게 일부러 위해를 가한 직장동료는 압마눙을 받았으나 아직은 회사를 다니고있습니다.차별센터에 신고는해둔 상태입니다)그만둘경우에도 계약서에 명시항기간의 사직노티스를 주어야하는지도 혹시 아시는분이 계시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럼 좋은주말의 시작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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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건방님의 댓글

건방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자유로운 취업비자라 하면 영주권을 말씀하시는건가요?
저는 처음에 취업비자받고 3년쯤 됐을때 영주권신청해서 받았는데요 취업비자에 있던 단서조항이 사라졌죠. 회사를 옮기시면 비자변경을 하셔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마루마루님의 댓글

마루마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니요 종속풀린 비자요.영주권은 5년일해야해서 받는거라 아직 3년더 근무해야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제 질문은 이직이아니라 한국에 한달간 다녀와도 비자에 지장이 없는거가에요.

Esslingener님의 댓글

Esslingen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년경과 후 종속이 풀리는것은, 비자의 유효기간내에 비자를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2년 후 이직, 비자 연장 등의 이유로 비자를 다시 받을 경우 종속 조항이 사라진 취업비자를 받는다는 의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이 아닌 취업비자는 그 목적의 상실, 즉 실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무효화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단, 암트의 재량으로 구직을 위한 임시비자(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네요)를 6개월 정도 발급해주기도 하는 것이구요. 여튼 지금 테어민 잡고 가셔도 종속풀린 비자로 바꿔주지 않을 확률이 높고, 직장을 그만두실경우 재취업까지의 기간도 생각해보셔야 할거에요. 혹시 그 기간이 길어질 것 같다면 어떤 명목으로 비자를 연장하실건지도요.

  • 추천 1

마루마루님의 댓글의 댓글

마루마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감사드립니다!네 잘 계획해서 외국인청 가봐야겠어요.아는사람이 마침 이직계획있냐고 물어봐서 타이밍좋길래 여긴 그만두고 이직하고 그 사이에 다녀오는게 제일 좋을것같네요.

건방님의 댓글

건방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는 독일대학졸업하고 3년후에 영주권받았습니다.5년이나 걸리는지 몰랐네요..퇴직하시는게 아니면 한달동안 다녀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도 노동비자상태에서 한달 정도 한국들어갔다가 나왔거든요..휴가로요.실직상태는 제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피하시는게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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