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커뮤니티 새아리 유학마당 독어마당
커뮤니티
자유투고
생활문답
벼룩시장
구인구직
행사알림
먹거리
비어가든
갤러리
유학마당
유학문답
교육소식
유학전후
유학FAQ
유학일기
독어마당
독어문답
독어강좌
독어유머
독어용례
독어얘기
기타
독일개관
파독50년
독일와인
나지라기
관광화보
현재접속
649명
매매 혹은 숙소나 연습실 등을 구할 땐 벼룩게시판을 이용하시고 구인글(예:이사구인/화물구인)은 대자보게시판을 이용하세요. 정보 가치가 없는 1회용도 글은 데이타베이스지향의 생활문답보다는 다른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업체실명언급시 광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주거 집 주인이 보증금을 안준다고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어어러아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3건 조회 2,528회 작성일 20-01-14 18:22

본문

안녕하세요 베를린 리포트 여러분
제가 작년 12월1일부터 아인첼 계약을했습니다
최소 1년 계약이였고 만약 나가게됀다면 최소 한달전에 말을하고 나흐미터를 구하면 됀다고했습니다
저는 개인사정으로인하여 2월22일 나가게 돼었습니다
하지만 집 주인은 1년을 못채웠다고 돈을 안준다고합니다
정말 못 받는것일까요 ?
한국인 주인입니다
추천0

댓글목록

Teekanne님의 댓글

Teekann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반적으로 임대기간은 최소 1년이상 거주하는 분에게 임대를 합니다. 그 이하는 WG 나 에어비엔비에서 묵은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글 밑에 *한국인 주인이라고 적으신거 같은데, 독일인이었으면 계약위반으로 남은 10개월치 미테를 줘야할 겁니다.
그러니 *한국인 집주인에게 고마워하시는게 바람직해보입니다.

  • 추천 1

GilNoh님의 댓글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집 임대 퀸디궁 고지 기간은 3개월로 고정되어 있고, 그 이상으로 늘어날 수는 없는것이 아닌지요? 따라서 지금처럼 집 계약을 한 경우, 1년을 못 채우고 나간다고 해서 10개월치 미테를 달라고 하는건 불가능합니다. 퀸디궁 기간이 3개월 보다 늘어나려면, 5년 이상 이미 거주한 경우로만 한정 되는 것으로 임대법에 명시되어 있는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임차인에게 불리하게는 안되는 것으로요. 따라서, 남은 10개월치를 달라고 하지 않는다고 집주인에게 고마워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하시는건, 제가 이해하기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10개월 대신, 3개월이라고 적으셨다면 맞는 이야기겠습니다만.

원래의 질문자 분께: 일반적인 3개월 퀸디궁 규정을 따르게 되면 (별도의 상호 동의가 없으면, 이것이 기본 규정입니다), 지금 퀸디궁을 내면, 4월 말일자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독일 집 계약의 일상입니다. 나흐미터를 구해서 이 기간을 줄인다 등은, 언제나 집주인과의 상호 동의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즉, 집주인이 원하지 않으면 퀸디궁을 고지하고, 효과가 발생하기 전 기간 동안 계속 계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셔요. (집세를 계속 내셔야 한다는 이야기...)

질문 하신 내용만을 읽어서는 계약서에 퀸디궁 사전 고지 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최소 1년은 살고 (?), 그 이후에는 퀸디궁 하는 경우에는 1개월전, 등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언제라도 퀸디궁 가능하고 그 기간을 상호 동의 하에 1개월로 줄였다고 계약하신 것인지, 계약서 내용에 따라 유리한 상황이신지, 불리한 상황이신지 달라질듯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카우치온은 카우치온이고, 임대료는 임대료라 둘을 혼합할 수는 없습니다. (카우치온을 빼서 안낸 임대료로 쓸 수 없다는 이야기) 즉, 집주인은 원칙대로 하면 카우치온은 카우치온 대로 돌려주고, 나머지는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건 주로 계속 살 때 이야기고, 지금처럼 나가시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받기 전에는 카우치온을 돌려주지 않으려 들겠지요...

  • 추천 1

Teekanne님의 댓글의 댓글

Teekann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글이 수정이 안되서 덧붙여 올립니다.
한국 집주인분이시니 잘이야기 하셔서 최소한의 카우치온을 돌려받는식으로 이야기해보시길 바랍니다.
잘 합의하시길 바랍니다.

윗분 글 답변:  제가 경험한 일반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이야기드려볼께요.
윗분 말씀이 전적으로 맞으시나, Hausverwaltung 혹은 중개인을 통해 방을 임대해주면 집주인이 수수료를 줘야됩니다. 과거에는 이 수수료를 임차인에게 떠넘겼지만, 현재는 집주인이 내게끔 강제로 정해놓았습니다. 그렇기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임대 최소거주기간을 정해 임차인이 일찍 떠나지 못하게 끔 계약에 명시해 놓기도 합니다. 저같은경우 Hausverwaltung 과 직접 계약했는데 그쪽에서 정확하게 3년이상 거주시에만 가능하며, 계약은 명목상 최소거주 1년을 정해놓았습니다. 법률로도 효력이있다고 말하더군요. 또한 잦은 이사시 집이 데미지를 입기 때문에 집주인이 매우 꺼려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MCMLXXXV님의 댓글

MCMLXXXV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다음 임차인 잘 찾으셔서 집주인과 협의점을 보시고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Angst님의 댓글

Angs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표준 임대계약에 따르면 보통 3개월 Kündigungsfrist입니다. 일반적으로는 3개월의 표준 Kuedingungsfrist이 3개월보다 긴 Kuendigungsfrist나 최소 거주 기간 등의 특별 조건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1월말로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했으니 4월말까지 계약이 유지가 됩니다. 법적으로 따진다면 질문자는 4월 30일까지 거주할 수 있고 4월 30일에 열쇠를 넘겨주면 됩니다. 이 일자보다 일찍 나가게 된다면 Nachmieter를 찾으면 되지만 문제는 집주인이 Nachmieter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복잡한데 집주인이 Nachmieter를 거부하지 않도록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냥 4월 30일자로 열쇠를 넘겨주시면 됩니다. 2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Zwischenmieter를 찾아서 손해를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래는 이것도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지만 집주인이 가까운데 살지 않는 이상 보통의 경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Kaution은 이와는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보증금의 양도를 아무런 이유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계약기간이 명시된 임대 계약서라도 임차인의 직업상/일신상의 적법한 이유가 있다면 계약 기간 전에 혜약통보는 법적으로도 허용됩니다.
즉,갑자기 다른 지역 전근 발령(200km 이상 떨어진 도시로 보통 사람으로 매일 출 퇴근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예키치 못한 실직과 이혼등의 이유로 지금까지는 가능하였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어 경제적으로 기존의 임대료 지불이 불가능 할 때 등은 정당한 혜약 이유가 됩니다.

계약서에 합의 내용이 중요하고 구두상의 합의나 동의는 효력이 없고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3개월 해약기간 맞습니다.
주인은 두달도 안되어 나간다고 통보하니 황당하고 귀찮기도 하겠지만 그런 이유로 나머지 10개월의 임대료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내 입장이 절실한 만큼 주인 입장도 좀 헤아려서 계약을 어긴 입장에 서서 합의점을 찿으시면 어떨까요?
위에 다른분이 언급 하셨듯이 집 주인은 후임자를 타당한 이유로 3번까지는 거절 할수 있습니다.
Zwischenmieter도 주인 허락없이 맘대로 들이시면 주인이 무단 주거 침입으로 신고 가능하니 주의 하시구요.

집 주인은 엄연히 질문자님께 임대를 하였고 질문자님이 계속 살고 있으면서 친구나 지인이 잠깐 방문하여 지내는 것은 법적으로 3개월까지는 방문자로 간주가 되어 주인 허락 없이 함께 지내는 것은 가능하나 쯔비쉔은  임차인인 질문자님이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내 소유도 아닌 남의 집을 빌려 주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간과하기 쉬운데 Zwischenmieter를 놓을 때는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합니다.
만에 하나 Zwischenmieter 의 실수로 불이 날수도 있고 도둑이 들어서 문이라도 망가졌다면 그 모든 배상과 책임은 온전히 질문자의 몫이 될수 있으므로 누구나 한번쯤은 이러한 것도 염두에 두고 Zwischenmieter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쪼록 어려운 본인의 사정을 주인께 잘 설명하시고 이해를 구하여 원만한 해결을 보시는것이 최선이겠습니다.

훈훈하게님의 댓글

훈훈하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법도 가끔, 바꾸고, 위에 분들 말씀대로, 다양한 경우가 있기 떄문에..,
동네 세입자 관련 변호사 찾아 가세요. 계약서 가져가셔서, 상담하고, 편지써주고 뭐 해도, 50유로 ~ 100유로 안밖이면, 해결되요.
(물론, 받는돈에서 성공 수수료 추가로나가는게 10~15% 내외 일거예요.)
님이 문제가 없다면, 다 돌려 받으실거고(이자포함..), 님이 계약서상 불리하다면, 어쩔수 없구요.

집주인이 내가 독일 오래 살았는데 독일은 원래 그래.. 하면서 말 안통하는경우도 많구요.
이거, 여기서 이게맞다 저게 맞다 해도, 집주인이 안주면, 방법 없어요. 한국분하고 감정 싸움하면서 스트레스 받으시는것보다, 법으로 해결하는게 마음 편합니다.
한국도 세입자하고 집주인이 서로 대화가 안되면 변호사 찾아가는랑 같아요..

Adler82님의 댓글

Adler82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런데 카우치온에서 네벤코스텐을 제하고 준다는 건 무슨 이유에서 인가요??

HappyVirus님의 댓글

HappyViru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나흐미터를 구하고 나가면 문제가 없을것 같은데 나흐미터를 구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건가요? 1년 계약인데 나흐미터를 구하지 못하고 집주인도 그 집에 다른 사람을 넣지 않으면 보증금 뿐만 아니라 그 1년간의 미테비용을 내는게 맞죠. 쟁점이 조금 다르게 가는 것 같은데, 보증금을 돌려받는 여부와 1년계약에 대한 미테비용은 다릅니다. 보증금은 집에 문제가 없으면 당연히 돌려받는거구요(법적으로 6개월간 집주인이 보유가능). 보증금은 집에 문제가 있을때 금액이 까이는것이고, 1년 계약에 대한 미테비용은 나흐미터를 못구했을 경우 내는거구요.

백조의성님의 댓글

백조의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계약입니다.
"최소 1년 계약이였고" 라면  어어러아난님은 계약조건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1. 계약해지는 예를 들어 계약된 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에, 보통 가구가 없는 방의 경우는 3개월 전에, 풀옵션의 경우는 1개월 전에 하게 됩니다.
집주인에 따라서 계약해지 통보기간을 서로에게 펀리하게 조정해서
계약서에 기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한국 집주인이라 많이 이해하고 보증금 정도로 봐주고 있다고 봅니다.
독일인이라면 9개월분을 요구하거나, 나흐미터를 고르는 것도 까다로울 겁니다.
3. 보증금은 퇴거 후 보통 3-6개월 후에 받을 수 있으나,
예를 들어 연말정산이 늦어지면 집주인은 12개월까지 보증금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정상회원님의 댓글

정상회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쉽게 이야기 해서 Nachmieter 구하면 Caution 은 집에 흠집 없으면 조건없이 돌려받으실 수 있고요
Nachmieter 구했어도 집에 흠집 있으면 돌려받으실 수 없어요.
Mietsicherheit 은 Kündigungsfrist 3개월치에 달려있는 거라서 Caution이랑 상관 없어요. Nachmieter. 못찾으면 3개월치 Miete 는 못받아요

생활문답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86000 컴퓨터 수아su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5 03-27
85999 관청일 pino7889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415 03-27
85998 화물 그시절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9 03-27
85997 은행 1day1ea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완료 03-27
85996 법률 Lomond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51 03-27
85995 세무 뿌우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8 03-27
85994 비자 오이오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 03-27
85993 피터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31 03-27
85992 관청일 Hozi123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09 03-26
85991 생활 nutnut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2 03-26
85990 비자 브핸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6 03-26
85989 비자 으이이잉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4 03-26
85988 주거 브핸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완료 03-26
85987 비자 브핸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완료 03-26
85986 주거 ashley6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완료 03-26
85985 생활 프리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416 03-26
85984 생활 스누피바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505 03-26
85983 보험 Stella10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8 03-25
85982 법률 Egalwa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 03-25
85981 비자 ohnho5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887 03-25
게시물 검색
이용약관 | 운영진 | 주요게시판사용규칙 | 등업방법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비밀번호분실/재발급 | 입금계좌/통보방법 | 관리자문의
독일 한글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 서로 나누고 돕는 유럽 코리안 온라인 커뮤니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