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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노동비자 관련 질문 (공보험, 사보험)

페이지 정보

작성자 BackundTaba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8건 조회 1,624회 작성일 20-01-13 22:12

본문

안녕하세요.

현재 워홀비자로 체류하면서 회사에 취업을 하여 노동비자 서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보험을 제외한 모든 서류가 준비된 상태인데 공보험을 가입하러 계약서를 들고 TK에 방문하니 비자가 있어야 가입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다시 보험계약서가 있어야 해서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노동비자를 받으셨던 분들은 어떻게 보험계약서를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사보험이 시간이나 가입 면에서 공보험보다 훨씬 수월할 것 같은데 사보험으로 노동비자를 발급받을 수도 있을까요? (장기 체류 예정은 없어 후에 사보험에서 공보험으로 전환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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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엇박님의 댓글

엇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노동자는 공보험 가입이 의무고, 2020년 기준 연 62500유로 이상의 수입일 경우에만 공보험을 이탈해 사보험을 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가 아니시라면 공보험의 다른 지점이나 다른 공보험 회사를 방문해 보세요. 저도 같은 경우 였는데 노동계약서를 보여주고 가입이 됐습니다. 보장 시작 일자는 노동 계약 시작일로 지정 되어 있었고요. 가끔 가입이 되는 경우인데도 직원에 따라 다른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GilNoh님의 댓글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니오, 안됩니다. 미니잡 이상의 경우에는 공보험이 강제됩니다. 마비스타/케어컨셉류의 여행자 보험은, 미니잡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만, 정식 잡의 경우 (연금/세금을 포함하는) 불가능합니다.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엇박님이 잘 적어주셨다시피,
1) 노동 계약서를 받는다
2) 계약서를 들고 공보험을 계약한다
3) 공보험사에서 가입 증명 서류를 외국인청 용 및 회사용으로 두장 받는다.

가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보험 담당자가 거주증이 있어야 보험이... 라고 이야기 했다면 그것은 담당자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무비자로 입국해서 비자 신청하는 경우, 계약서로 보험을 신청하는 것이 거주증 신청 이전에 겪는 보통의 절차입니다.

다만, 보험담당자가 "불법체류"의 경우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90일이 이미 지났음, 이라든가, 등) 발급 자체를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행여 불법체류 (현재 적법한 체류증 없음의 경우)로 판단하고 있는것일 수도 있으므로, 저라면 외국인청에서 내어준 체류 서류나, 테르민 서류 등이 있음을 준비해가셔서, 다음 외국인청 테르민 및 체류권 연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할 듯 합니다.

흐린날엔님의 댓글

흐린날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외국인청에서 요구하는 것은 비자기 발급될 때 까지 커버되는 임시 보험가입증명서입니다.

제 경우는 한국에서 가입한 여행자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3개월 이상 유효한 보험가입 증명서가 요건이었구요.

아마 마비스타 같은 임시보험으로 가능할겁니다.

GilNoh님의 댓글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 비자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을지 몰라도, (가령 임시비자라면 몰라도), 취업비자와 같은 종류의 비자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신청하는 비자의 기간을 커버할 수 있는 보험을 요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자청에서 취업비자 신청인에게 임시보험을 받아주었다면, 그것은 담당자가 실수하거나, 편의를 봐준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령, 직장인이니 공보험이 강제될거고, 가입할 것이 틀림 없으리라 생각하고 편의를 봐준 경우 등.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규정상, 비자청은 지금 신청하는 거주증의 거주기간 전체를 커버하는 의료보험을 확인할 것을 기본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체류 기간동안 커버할 보험을 가져와, 라고 할 수 있고, 실지로 그렇게 합니다.

Gerlavit님의 댓글

Gerlavi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 저는 무비자 입국 후  취업비자 받은 케이스인데 마비스타 단기보험 가입하고 직원한테 서류 제출했더니 되던데요?
다만 왜이리 보험기간이 짧냐고 하니까, 취업 후 사측에서 공보험 들어주는걸로 되어있다고 하니 비자 나왔어요.
뭐...GilNoh님이 흐린날엔님 댓글에 대댓글 달아놓으신 것처럼 이게 공무원 실수가 맞다면 저는 운이 좋은 것이겠지만요..ㅋ

GilNoh님의 댓글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친절한 담당자를 만나신 경우로 여겨집니다. 담당자가 유연하게 대응해서 편의를 봐준건데요. 원칙대로 하자면 기간 제한이 없거나 거주증의 기간을 다 커버할 의료보험을 가져오라고 하며 다음 테르민을 잡는 것도 가능합니다.

유연하게 잡아주는게 친절만은 아니기도 한 것이, 담당자도 다음에 테르민 오면 비자가 나올게 확실하면, 다음 테르민을 없애(!) 버리고 싶어하거든요. 테르민이 밀린 외국인청일 수록. 그렇기는 한데, 여전히 FM식으로 대하는 원칙주의 담당자라면 원칙 대로 처리할 수 있고, 그 경우 거주기간 동안 보험에 다 커버됨을 확인해야 하는게 원칙인지라, 자꾸 댓글을 달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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