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Kleinunternehmer 세무신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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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azybor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1,157회 작성일 20-01-13 21:51 답변완료본문
저는 현제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고, 비자 혹은 노동허가는 불필요한 상태입니다.
퇴근 후 남는 (무료한) 시간에 Kleinunternehmer 등록을 해서, 간단한 비즈니스 (라기 보다는 취미생활로써, 예상 월매출은 500~1000유로 정도입니다.) 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회보장보험은 회사에서 내고 있고, Kleinunternehmer 는 부가세 신고가 면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세무신고는 연말에 한번만 하면 되는지, 그리고 세금은 대략 얼마정도 부담하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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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팥ㅇ님의 댓글
단팥ㅇ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kleingewerbe로 등록후 간단한 비지니스 하시면되고 첫해에는 17500유로미만 두번째해에 50만유로 이하의 매출을 예상할때 소규모기업? 이라고 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19%)
부가가치세 면제되는게 최고의 메리트죠 ㅎㅎ 메트로카드만드셔서 거기서 장만보셔도 꽤저렴하고 나중에 사업적으로 사신물품 19%는 다 돌려받으실수있어요!
2019년기준 9168유로 2명일시 18.336유로까지는 세금을 내지않습니다. 그보다많이버시면 14%-45%세금이 부과됩니다. 이윤의 따라 세금백분율도 조금 증가되어요.
45퍼센트의 세율은 1인이 265.327유로 두명이서 530.654유로 이상 버실때 매겨지는 세율입니다!
인터넷에 kleingewerbe steuer등으로 검색하시면 정보가 많습니다.
세금 선불은 보통 전년도 총 소득기준으로 하느ㄴ데 첫 사업시작에는 전년도 수치가 누락되이있기때문에 나중에 세금징수질문서에 직접 작성하셔야하며, 세무청은 여기에 관해 알려줄 의무는없습니다..본인이 알아서 다 하셔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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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zyborn님의 댓글의 댓글
lazybor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올해 자영업 매출은, 내년에 소득신고 할때 2020년 급여+2020년 자영업 매출, 이렇게 한번에 같이 신고하면 되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맞는지 한번만 확인 부탁드릴께요 ㅎㅎ
Steuerprofi님의 댓글
Steuerprof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VAT와 Income Tax는 관련 법규가 다른 바, 둘은 완전히 구분된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 Umsatzsteuer (VAT):
Kleinunternehmer 규정을 따르는 한, 국세청에 세무 신고 의무는 면제 됩니다. Kleinunternehmer는 고객에게 발행하시는 영수증에 VAT를 기입하시면 안되고, 따라서 사업을 위해 구입하시게 되는 물품이나 상품에 대해서도 VAT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Einkommensteuer (Income Tax):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수익에 대해서는 Income Tax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Einnahme-Überschussrechnung.
가령, 올해 Kleinunternehmen을 오픈하시게 된다면, 내년 Einkommensteuererklärung에 회사에서 받으시는 연봉(Anlage N)+ Kleinunternehmen을 통해서 얻으신 수익(Anlage G)을 기입하시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부터 Kleinunternehmerregelung 한도가 17,500에서 22000유로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