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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다른 종류의 일을 할때 취업 비자와 프리랜서 비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 eunbbb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1,514회 작성일 20-01-10 10:52 답변완료

본문

취업 비자와 프리랜서 비자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나요?

프리랜서 비자였다가 여건이 되지않아 취업비자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전환만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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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단팥ㅇ님의 댓글

단팥ㅇ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프리랜서비자는 꽤나 받기 힘든비자입니다.. (독일에서 관련대학을 졸업했다면, 예술쪽은 조금 예외) 취업비자로 체류허가받으신 후 다른종류의 일이시라면 회사에 얘기하신후 kleingewerbe로 등록후 프리랜서로도 활동 가능하세요. 취업비자가 영주권받는데도 좀 더 유리하지않을까 생각되네요. 
독일에서 대학졸업하시 않으셨는데 여기서 프리랜서 비자 받으시려면 최소 20만유로 정도 투자계획세우시고 자금이 있다는것을 증명하셔야하며 (돈,주식,부동산 등등으로 증명가능) 아니라면 하시고자 하는일이 그 지역에 필요한일이고 지역의 발전을 불러오며 ...음..어렵습니다 ㅎㅎ

eunbbb님의 댓글의 댓글

eunbbb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프리랜서 분야는 예술 계통입니다. kleingewerbe 는 소규모 영업(?) 이라고 나오는데 조금 더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비자는 아니지만 추가로 소득을 벌어도 된다는 허가인건가요?

단팥ㅇ님의 댓글의 댓글

단팥ㅇ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독일은 개인적으로 무엇을 사고팔려면 (중고제외) 사업자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소득에 일정부분 세금도 내셔야하구요. kleingewerbe는 개인상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등록증?같은거예요. 세금도 적게 내시지만 (수입에따름) 사업자번호도 나와요 ㅎㅎ GmbH처럼 거창하게 설립없이 운영가능하세요. 몇천유로 이하로별면 세금 면제되고 뭐 그런게 있어요. 다만 월급이 있으시면 나중에 추가로 세금 조금 내셔야할수도있어요. 총수입에따라
우선 취업하시고 월급외에 수익이있으시면 회사에 알리시는게 원칙이시고, 회사 허가 하에 뭐든가능하세요. 회사가 다른 부수적인 일을 하는걸 원치않을수도 있습니다.

76gj90님의 댓글

76gj90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하나만 나옵니다, 취업하고나서 취업비자가 제일간단하기때문에 제일크고 ,그외항목으로 프리랜서입니다.
프리랜서로는 사실 일정액 약 정기적인 월 1600유로 수입이 없다면 있으나 마나입니다. 단독 프리랜서 비자는  사업계획을 쓰고  제출하고  평가받고 기다리고 1년이나 6개월단위로 수입신고를 외국인청에서 증명 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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