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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극장화장실에서 미끄러져 골절되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SeanY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9건 조회 3,113회 작성일 19-12-24 21:05

본문

한 일주일 입원 중인데요. 사보험이라 치료비 걱정은 없지만 혹시 한도 이상 나오면 극장에 청구 가능한가요? 극장으로부터 배상은 없겠죠? 아니면 변호사 써야할까요?
추천1

댓글목록

언더아머님의 댓글

언더아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바닥에 물이 고여있었거나 미끄러운게 있을경우 주의표지판을 가져다놓습니다. 그게 없었을경우 보상청구를 시도를 해볼수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혼자 미끄러져놓고 보상청구하면 날도둑아닙니까?

  • 추천 2

SeanYi님의 댓글의 댓글

SeanY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날도둑이라뇨. 한국도 다중이용업소에서의 배상책임이 업주에게 있고 이런 경우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를 합니다. 업주는 당연히 업소에서 부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구요. 독일의 경우에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막말로 제가 보상금 뜯으러 혼자 미끄러져 다리 부러뜨리는 날도둑이라는 건가요? 자해공갈이라는 말씀?

  • 추천 2

번개파워님의 댓글

번개파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윗분 말씀대로 주의하라는 입간판?이 있었다면 극장에서 책임은 지지 않는디고 알고있습니다.

  • 추천 1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누구보다 먼저 본인 자신이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고 모든 사고로 부터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어느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의 가능성에 대하여 본인 뇌가 먼저 방어하는 상식이 주입되어 매 상황에서 자동으로 조심 하여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기준 입니다. 극장 화장실에서의 사고도 법 상식으로 그렇게 이해 될 수 있습니다.
예로,타일 바닥인 화장실이나 욕실에 들어갈때 조심 해야되고 길을 걸을 때 주위를 살피게 되는것등에 따른 인식..
업주의 보험으로 배상이 가능한 경우는 사고의 책임이 업주측에 있음이 명백할 때 즉, 화재 또는 건물의 붕괴 또는 유사한 경우일 때 또는 직원의 실수로 직접적인 상해 또는 손해를 입혔을 때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졌다면 그것을 질문자님께서 증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입증 하였다 하여도 상대측은 질문자님의 신발에 (굽 높은구두? 구두바닥의 미끄러운 재질?), 문제가 있다고 반박하는 반대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억울하고 원하는 대답이 아니라서 심란 하시겠지만 확실한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 하시면 비용이 들더라도 소송을 하던 포기를 하던 후회가 없는 결정을 하시려면 한번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길 권 합니다.

  • 추천 1

SeanYi님의 댓글의 댓글

SeanY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억울할건 없구요. 치료비도 다 보험에서 커버되니까요. 제가 이걸로 뭐 한 몫 잡아야지 하는 것도 아니구요. 이런 때 쓰라고(?) 변호사 보험도 있지만 아마 귀찮아서 더 뭘 하지는 않을겁니다.
다만 한국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 업주의 책임입니다. 제가 화장실을 브레이크댄스 추면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지극히 정상적인 걸음으로 화장실에 들어간 거 뿐이니까요. 그 이상의 주의의무가 이용자에게 요구될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황 등에 따라 책임의 제한과 한계가  어느 정도 인정될 수는 있지만 설령 주의안내문 등이 있다 하더라도 업주가 무조건 면책받지는 못합니다.
어쨌든 그건 한국의 경우고 독일은 다르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솔직히 그럴리 없다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여하튼 날도둑이라는 말을  들을 질문이었는지 제가 더 당황스럽군요. 고작 혹시 보험커버를 넘는 경우에 업주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냐는 질문에요. 넘어져서 사망이라도 했어도 주의문 하나면 땡인 독일인건가요. 설마요.

  • 추천 1

꼼미꼼미님의 댓글의 댓글

꼼미꼼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누가보면 독일측 변호사인줄 알겠어요; 진짜 비굴할정도로 극장측을 대변하시네요

  • 추천 1

Jooey님의 댓글

Jooe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도 경고 안하면 업주 책임이고 보험 있어요. 당연히 공적인 업장들 다 보험들고 준비하는 부분인데 윗 덧글들은 비굴하단 느낌이 들 정도라 의아하네요.

사이다환타님의 댓글

사이다환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제생각도 좀 다른데요. 사람이 많이 몰리게되는 극장이라는 특이점과 어떤식으로 바닥이 미끄럽다는 주의사항을 고객들에게 고지했는지, 사고당시의 상황 등 여러가지들을 고려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보는데요. 기본적으로 개개인이 스스로 보호해야하는 건 맞지만 그것만큼 불특정다수에게 위험여지가 있는 장소를 제공할때 충분한 고지를 해야하는 업주의 의무도 큽니다. 치료잘받으시길바랍니다!! 좋은연휴보내세요

  • 추천 2

똘망한님의 댓글

똘망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분수에 맞게 행동합시다
BGB내용 하나모르면서 Jurist 인양 그게 답인양 지껄이는거 보기싫으네요
적당한선에서 의견을 제시해야지 무슨 법률가인양 글을 쓰네 에구,,,,

  • 추천 1

사이다환타님의 댓글

사이다환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쪽은 뭐하시는분인지 무척 궁금하군요..ㅋㅋ 여기조언해주시는 분들이 법률가가 아니라는 확신은있으신가요?

똘망한님의 댓글

똘망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전 법적 조언을 안했기에 제가 모하는지는 상관 없다고 생각되나.... 궁금하시다면 법대 5학기 입니다 시험 다 좋은성적으로 통과했구요  말하시는 내용들이 다 너무 법리나 법전 내용과 맞지 않는 말만해서 글올리신 분께 혼란만 주네요
법룰가가 아닌걸 떠나 법을 공부해보신분도 아니라고 완전 확신합니다
의견을 교환하는것과 잘못된 법지식을 확신해서 전달하는건 다르죠....

사이다환타님의 댓글의 댓글

사이다환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어떤부분이 법리나 법전에 맞지않은가요? 저도 독일에서 국가시험 1차 2차 모두 마쳤습니다만... 이제5학기이시면서 벌써부터 판사라도 된냥 말씀하시네요

사이다환타님의 댓글의 댓글

사이다환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법리적으로 생각하시는게 다르다면 말씀해주시겠어요? 다만 법공부 조금했다고 벌써 우쭐대면서 다른분들 의견을 분수에 맞지않는 행동이라고 치부해버리는걸 보니 나중에 변호사가되시면 남들을 얼마나 더 깔보고 무시할지 참 씁쓸하네요

  • 추천 2

똘망한님의 댓글의 댓글

똘망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https://open.kakao.com/o/sBKMiEQb

1 2 차 통과하신분이 그것도 모르다뇨 자신있음 들어오세요

의견을 무시하는게 아니라 법이라는 전문영역의 지식을 아무것도 모른채 확신에 차서 얘기하는걸 비판하는겁니다 흥분하지 마시죠

들어와서 얘기하시죠 제가 다 답변드리겠습니다

GilNoh님의 댓글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 똘망한 님, 대단히 이상하십니다. “틀린 답변이다” 라고 하시기 이전에, 무엇이 틀렸으며, 무엇이 맞다는 이야기를 답 하시는게 좋은 태도 아니신가요? 무엇이 틀렸는지 지적하라는 댓글이 달리니, 키배 뜨자며 카카오톡 여는건, 뭐랄까... 참 희안합니다. 그런 태도가 원래 질문자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요?

누구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쁜 답변임” 적을 시간에, 좋은 답변을 적도록 노력하시는게 옳습니다.

법을 잘 아신다고 이야기 하시니, 긴히 여쭈어봅니다. 원 질문을 올리신 분의 경우에는, 극장측으로부터 Schmerzensgeld나, 다른 이외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보상 절차에 들어가는게 옳은것인가요?

잘 아시면서 굳이 답을 달지 않으시는 이유를 전혀 모르겠답니다. :-) 괜히 숨겨진 카카오에서 키배 뜨지 마시고, 여기 열린 게시판에서 자신의 지식을 널리 자랑해주십시오. 법적 조언을 하는 것이 여의치 않아 내키지 않으신다면, 최소한, 이전 댓글들에서 이런 점이 틀렸고 사실이 아니라서, 제대로 조언을 얻으려면 제대로 된 변호사에게 가는게 맞다는 등의 최소한의 지적은 하셔야 해요.

그런 최소한의 지적도 없으면, 뭐랄까, “너네는 틀렸음. 하지만 머가 틀렸는지는 이야기 안 할거임. 와, 나는 법대 5학기 법대생, 나는 법을 잘알지.” 라고 적으신 것과 같으시답니다. 설득력이 전혀 없으시답니다.

  • 추천 2

똘망한님의 댓글의 댓글

똘망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https://open.kakao.com/o/sSV7sEQb
제 카톡 아이디 걸어놓고 이번에 오픈카톡 걸었습니다 됐죠?

키배를 뜨자는게 아니라 댓글로 하는건 아닌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만약 1차 2차 통과하신분이라면 2 Juristen 3 Meinungen 이란것처럼 여러 의견이 나올수 있으니 제대로 토론을 해보려는거죠 그리고 그 결론은 다시 베리에 올리겠습니다 그럼 된거겠죠?

자랑하려거나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GilNoh님의 댓글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무슨 소리이신가요? 됐죠? 라니... 전혀 자신의 의견이나 답변을 달지 않으셔 놓고는. 자랑하신다고 비난하는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는 이유는, 정작 똘망한 님 본인의 의견은 1도 내어 놓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사이다환타님은 이미 자신의 의견을 올려 놓으셨습니다. 똘망한 님은 아무런 정보 있는 댓글을 올려 놓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그 이유로, (지금 내용은) 댓글로 다루면 안되겠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일견 맞는 이야기 같지만 궤변입니다. “댓글로 하는건 아닌것 같다” 라고 생각하셨다면 댓글들을 달지 말으셨어야 합니다. 님이 쓰신 이전 댓글들입니다. 
> 방구석 변호사들......  법전 내용하나 모르면서 ;;
> 분수에 맞게 행동합시다
> BGB내용 하나모르면서 Jurist 인양 그게 답인양 지껄이는거 보기싫으네요

카톡으로 하자는 이야기는 결국, 베리에 글 올리기 싫다는 이야기와 같으셔요. 행여 틀린것 올렸다가, 위의 비판이 자기 자신에게 그대로 돌아오는건 피하고 싶다, 이런 뜻이겠지요.

다시금 질문드립니다. 원 질문을 올리신 분의 경우에는, 극장측으로부터 Schmerzensgeld나, 다른 이외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보상 절차에 들어가는게 옳은것인가요?

토론의 결과를 기대하는게 아닙니다. 똘망한 님의 답을 기대하는 겁니다. 똘망한 님이 매우 자신있게, 사이다환타님 및 다른 분의 의견에 대해서 “BGB내용 하나모르면서 Jurist 인양 지껄인다” 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답, 자신의 의견은 내어 놓지도 않으셨어요. 타인의 의견이 틀렸다고 말하시려면, 동시에 왜 틀렸다고 생각하는지 정도는, 그리고 가능하다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의견까지 함께 내어 놓으셔야 해요. 그게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 하지 않으시는 이유를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 추천 1

똘망한님의 댓글의 댓글

똘망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비판을 받는걸 두려워하는게 아니라 의미있는 비판이 되려면 카톡으로 실시간으로 대화를 주고받는게 낫다 생각해서입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 이신지 모르겠네요 제가 그리고 궁금하신거나 의견이 궁금하신 경우를 위해 오픈카톡 심지어 두개를 여기에 걸어놨는데요.....

또한 밑에 댓글 남긴것처럼 질문자님께도 도움이 되도록 쪽지까지 다시 드렸구요. 뭐가 그렇게 못마땅하신지 모르겠군요...

전 제 최소한의 예의를 다했다고 생각합니다만 만약 그래도 성에 안차시다면 뭐 어쩔수 없겠죠?

정상회원님의 댓글

정상회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경고 입간판 없었으면 무조건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있었더라도 아마 지나다니는 길목에 대놓고 설치해놓지 않아서 통행에 불편이 되지 않는 경우라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지나다니는 길목에 설치해놓았다면 돌아가면서 읽었다는게 되기때문에 배상받기 힘들겁니다

iodner님의 댓글

iodn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극장 화장실과 같은 실내와는 상관없지만 위의 댓글들을 보다 생각나서 참고로 댓글 답니다. 겨울철 사람들이 다니는 보행로가 얼었다거나 눈이 쌓여 미끄러워서 누군가가 넘어져 다친다면 자신의 집 앞을 관리하지 않고 눈/얼음을 치우지 않은 집주인 책임입니다. 그래서 칼같이 자기 집 앞만 관리하는 독일인들이 모여 사는 어떤 길의 경우 집집마다 뿌려져있는 돌알갱이의 크기가 다르거나 치워진 방식이 다른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겨울에 길가다 눈이나 얼음때문에 미끄러워서 넘어지신다면 그 길의 집 주소를 꼭 알아두고 집주인이나 관리자에게 항의하세요.

똘망한님의 댓글

똘망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방금 사이다환타 님이랑 오픈톡으로 얘기 나눴습니다.

제가 틀렸다고 지적한부분은 사이다님께서도 다 수긍을 해주셨습니다.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오픈카톡으로 문의 주시구요 질문자님께는 따로 쪽지를 드려 도출된 토론 결과를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추천 1

GilNoh님의 댓글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함께 동의하신 결과를 이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이 게시판을 읽는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사이다환타님이 다 수긍하셨다는 이야기는, 위에 달린 사이다환타님의 원래 조언은 틀렸으므로, 이후에 이 글을 읽을 다른 분들은 참고하면 안된다는 뜻인가요? 올려주신 카톡 링크를 클릭해도, 저는 내용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둘다요)

  • 추천 1

똘망한님의 댓글

똘망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동의한 결과는 글쓰신분은 피해 청구를 충분히 할수 있으며 Pflichtverletzung에 대한 책임 입증은 글쓰신분이 아닌! 업주에 있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계속 언급이 된 자신을 보호해야할 의무 등인 여기서 논의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글쓰신분은 심지어 스스로 청구를 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보험회사에 돈을 받았다면요.

https://open.kakao.com/me/yooooung
https://open.kakao.com/o/sBKMiEQb

더 자세한 내용은 오픈카톡으로 말씀해주세요 전 댓글은 이만 그만 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세요

GilNoh님의 댓글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오, 훌륭하십니다! 계속 이 답변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뭐가 맞는 내용이냐고, 말입니다. 이렇게 명백한 결론을 내려주시는 것만으로도 이 게시판을 읽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겁니다. (이 글타래만 해도, 천 분 이상이 읽으셨으니까요.)

똘망한 님 글에 예의 없다고 비난한 부분에 사과를 드리며, (카카오톡이 안 보이는 제 입장에서, 베리 게시판을 피하시는 것으로 여겼는데, 그건 확실히 제 오해입니다.) 다만, 처음 댓글들을 너무 공격적으로 쓰셨어요. 물론 공격적으로 쓰셔도 되요 — 사실이 아닌 내용들을 사실인 양 퍼트리는 부분에 대해서 비난하시는 것이니까요. 다만, 지금 쓰신것 과 같은 바로잡음이 같이 있었다면 훨씬 더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이 부분은 완전히 틀렸다, 이 맥락에서는 법적으로 자신을 보호해야 할 의무 등이 논의될 필요가 없다, 이 상황에서 안전에 대한 입증은 업주가 할 부분이다.” 라고만 해 주셨어도요.

베리 뿐 아니라, 어디건 틀린 사실이 맞는 양 알음 알음 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 둘 씩 고쳐지다보면 다들 더 나은 뷰가 생기겠지요. 시간 내서 틀린 내용을 바로 잡고, 다른 분과 상의해서 고친 다음에, 그걸 다시 쉐어하시는건 분명 좋은 수고를 하신 겁니다.

  • 추천 1

사이다환타님의 댓글

사이다환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길노님 댓글답변남깁니다
똘망한님과 카톡해서 대화나눴구요 똘망한님이 마지막 댓글에 대충 정리해주신 내용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저는 똘망한님이 제 댓글에 반박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오해했습니다.

저희는 위에 댓글달아주신분들이랑 다르게 피해자분이 유리한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보험회사에서 피해자분께 지불을 했다면 보험회사에서 바로 업주에게 청구할수있다고 보았구요

본의아니게 댓글에 토론창을 만들게되어 죄송합니다! 그래도 혹시 다른의견이시거나 반박하실 내용이있으면 쪽지나 답글 남겨주세요

  • 추천 1

GilNoh님의 댓글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 이해했습니다. 저는 괜히 두분이 잘 이야기 하고 계신데 끼어들어, 그런 태도는 아니지... 하고 괜히 (?) 열을 낸 편이되었군요. 에휴휴휴... :-)

저 뿐 아니라, 많은 분들께도, 현실적으로 이해해두면 도움이 될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상세 단계야 결국 상의하고 밟아갈 것이지만, 기본 큰 줄기를 잘못 알고 있으면 가서 물어야 할 것도 안 묻게 되는데, 이렇게 알려주시면 (특히나 잘못 된 내용이 많이 오가는 상황에서), 모르는지라 손해 보는 일은 생기지 않겠지요. 

급 토론 (?)이 되기는 했지만, 두분 시간 내서 토론하시고, 결과를 함께 쉐어해주셔서, 그에 감사드립니다.

  • 추천 1

사이다환타님의 댓글의 댓글

사이다환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닙니다 길노님 유익한 답변들 다른 글에서도 종종 보고있어요 감사합니다
다만 첫댓글 남기신 분이 날강도라고 언급한거나, 똘망한님이 쓰신 분수에맞게, 지껄이는.. 등등의 언어는 굳이 필요했나 싶습니다.. 어쨌든 오해는 다 풀렸고 글쓴님에게도 도움이되었음 좋겠네요

  •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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