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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거주지 등록 (안멜둥) 에 대해 벌금이 나왔습니다. 이에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독일유학생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2,195회 작성일 19-12-19 14:35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독일에서 거의 1년 째 거주 중인 워홀러입니다.
제가 최근에 거주지 등록을 하러 갔다가 벌금을 내야 하는 소식을 들었고,
오늘은 12/26일까지 그에 대해 항의하지 않으면 그 벌금은 그대로 내야 한다는 내용의 우편이 왔습니다.

벌금의 내용은 14일 이내로 거주지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저는 워홀 비자를 소지한 자는 거주지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벌금을 내야하는 이야기를 듣고 영사관에도 문의를 해보았는데,
답변 해주신 분의 말은 본인들의 업무가 아니라 정확하진 않지만,
본인도 그렇게 알고 있다고 말해주셨습니다. (물론 비정확해서 외국인청에 문의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번 주 내로 진술서? 항의서? 를 작성해서 제출해볼 생각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워홀러는 거주지등록이 필수가 아니다 라는 법 같은 것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혹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들어온 날짜를 잘 못 적었다 + 집주인의 서명을 제출 해도 될까요?
(거짓이라 찝찝하지만..)

혹시 도움이 될 만한 법, 관련 내용, 경험 등을 알고 있는 분이 있으시면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천0

댓글목록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최근에 엇박님이 찾아주신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의 경우에 독일에 체류하고 90일이 지나고 나면, 거주지 등록 의무가 생깁니다. 워홀비자도 이 조건에 포함된다고 읽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벌금은 그래서 정당하게 제대로 발급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음 링크의 댓글을 참고해보셔요.
http://berlinreport.com/bbs/board.php?bo_table=lifeqna&wr_id=282251#c_282266

관련 규정 전문은 여기: 
 Bundesmeldegesetz (BMG)§ 27 -- 안멜덴 2주 규정의 예외가 되는 건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https://www.gesetze-im-internet.de/bmg/__27.html

법적으로는, 그래서 벌금을 내시는것이 정확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워홀 비자는 안멜덴 안해도 된다, 라는 건 외국인청에 가기 위해서 멜데베스테티궁이 필요한데, 이미 비자가 있는 워홀은 그게 필요없으니 안멜덴을 안해도 당장 문제는 없지 않는가? 라는 내용이 와전 된것으로 생각합니다. 보시다시피, 위 주민등록 규정에 특별히 "워홀은 예외임" 등의 체류증 종류에 따른 예외 사항은 전혀 적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예외가 아니라고 보는게 옳으십니다.

  • 추천 2

독일유학생님의 댓글의 댓글

독일유학생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이니 벌금을 내야겠네요 ㅎㅎ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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