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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개인소유 전동 킥보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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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ss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2-13 14:54 조회1,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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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에 대해 질문할것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공공 전동킥보드말고,

개인용 전동킥보드를 소유하고 이용하려면 번호판과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시속은 20km가 법적준수라고 알고있습니다. 저것이 독일의 모든주에서 이용할수 있는 통합된 법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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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훈훈하게님의 댓글

훈훈하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구글번역이용해서 한번 읽어 보세요 ^^
https://www.adac.de/rund-ums-fahrzeug/elektromobilitaet/elektrofahrzeuge/e-scooter/

(영어 관련 뉴스)
https://www.bavariannews.com/blog/2019/07/19/electric-scooters-get-to-know-the-new-regulations/

독일모든주에서 가능하고, 연령, 14세 이상(따로 라이센스 필요 없습니다.) 보험, 등록(번호판) 필수.
구입하시면, 중요한거 설명해달라면, 설명해줘요.(가격이 가겨이니 만큼 등록도 대신 해주는곳 많구요)

e scooter GERMANY 정도로 검색해 보시면, 도움되는거 많을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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